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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인사이드] 펀드 운용정보 공개 논란
[펀드인사이드] 펀드 운용정보 공개 논란
  • 최상길(제로인 펀드닥터부장)
  • 승인 2000.11.2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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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펀드 운용정보 공개를 둘러싸고 법률 위반 논쟁이 한창이다.
논쟁의 발단은 판매사, 즉 증권사들이 극에 달한 펀드 불신풍조를 불식시키기 위해 이른바 ‘클린 마케팅’에 나서면서부터다.
부실채권 및 부당한 유가증권 거래의 공포에서 해방시키는 방안 마련에 골몰하던 증권사들은 펀드 운용내용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운용사가 운용정보를 판매사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그러나 판매사가 펀드 운용정보를 가지는 것은 법률 위반이라며 반발하는 운용사들이 나타나고 있어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무엇이 법률 위반인지 다소 딱딱하지만 법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수익증권 펀드에 대한 법률이 증권투자신탁업법인데, 이 법 제34조는 미공개 운용정보의 부당한 이용을 금지할 뿐 아니라 이용케 하는 행위조차 금하고 있다.
일부 운용사들은 이 규정을 근거로 고객 외에 일반인에 대한 정보공개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제35조 및 시행령 제16조의 4는 운용사가 판매사에게 펀드 자산구성 및 거래내용을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운용사들이 판매사에게 운용과 관련된 자료를 주는 것 또한 법률 위반이라는 것이 운용사들 주장이다.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판매사들은 이 법 제28조를 근거로 들고 있다.
이 조항은 수익자에게 신탁재산에 관한 장부 열람청구권을 주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수익자의 권리가 운용사나 판매사 모두에 대해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판매사들은 당연히 운용사들이 운용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동일한 법률 내에 상호 충돌하는 규정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판매사를 통한 수익자들의 알권리를 온전히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또다른 규정을 위반해야 한다는 말이다.
더 우스운 것은 운용사들이 고객에게 운용내용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아주 번거로운 절차를 밟아야 하거나 또다른 법률을 위반해야 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운용사들은 운용정보를 보여달라는 사람이 고객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고객 정보가 없기 때문에 판매사에게 확인해야 한다.
그 절차가 번거로울 뿐 아니라 지방고객 입장에서는 운용정보를 알아보기 위해서 서울까지 올라오는 수고를 감내해야 한다.
특히 판매사가 운용사에게 고객정보를 알려주는 과정에서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점도 문제다.
법이야 어찌됐건 일부 판매사 및 운용사들은 이미 홈페이지를 통해 펀드 운용내용을 공시하고 있고 다른 판매사들도 준비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은 모두 범법자들이거나 예비 범죄자들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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