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7:03 (금)
[보험]“사망보험금, 죽기 전에 드립니다”
[보험]“사망보험금, 죽기 전에 드립니다”
  • 조연행 교보생명 상품개발팀
  • 승인 2001.08.29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국에서 ‘생전 추도식’(Living Memorial)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
초등학교 교사였던 마티 겔트맨(65)이라는 사람이 암으로 시한부 생명을 살면서 친구와 친척 100여명을 초청해 고별 추도식을 가진 것이다.
자기가 죽은 다음 추도식에 참석할 용기가 없다는 부인의 말을 듣고, 살아 생전에 지인들을 초청해 추억을 공유하고 죽음을 당당하게 맞자는 뜻에서 치른 행사였다.
죽은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죽을 사람을 위한 추도식이라니 이웃들이 놀랄 만도 했다.
우리네 조문 풍습은 장례식장에 부의 봉투 하나 들고 가서 고인에게 절하며 석별을 고한 뒤 식사 한끼 하고 산자들끼리 떠들다가 휑하니 돌아나오는 식이다.
아니면 밤새도록 술마시고 고스톱 치면서 놀다가 지친 몸으로 집으로 돌아가거나 바로 직장으로 출근한다.
좀체로 고인에 대한 추도의 마음이나 경건한 생각을 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이런 우리 장례문화에서 볼 때 생전 추도식은 기발한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든다.
생명보험은 기본적으로 사망을 보장하는 것으로, 마케팅이 가장 어려운 상품이라고들 한다.
설계사들이 보험을 권유할 때 고객들은 농담반 진담반으로 “누구 좋으라고! 나 죽고 나서 마누라가 좋은 데 시집 가라고 보험 드나?”라며 퇴짜를 놓기도 한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이 죽어서 보험금을 받기보다는 살아 생전에 보험금 받기를 더 좋아할 것이다.
그래서 생명보험 상품도 사망 뒤 많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보다 생전에 많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 훨씬 매력있어 보이기도 한다.
암환자가 죽은 뒤 그 가족들이 사망보험금을 타도록 하기보다는, 암환자 자신이 미리 암 치료비를 지급받아 치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품이 소비자들에게는 더 매력적인 급부로 여겨진다.
장해연금, 소득보상금, 치료비, 수술비, 간호비, 입원비 등은 생명보험의 대표적인 생전급부 보장 내용이다.
생명보험업계는 죽어야만 지급되는 사망보험금도, 의사의 6개월 연명 판정이 있을 경우 그 50% 이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미리 지급하는 상품을 내놓았다.
환자가 여생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품인 셈이다.
몇년 전 미국에서 보험 가입자들이 사채업자에게 보험증권을 담보로 저당 잡히고 사망보험금을 할인받아 여생을 정리하는 자금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빈번해지자, 생명보험사에서 도입한 것이 바로 사망보험금 선지급 서비스다.
이 제도는 우리나라에도 1994년부터 암보험, 종신보험 등에 도입됐다.
현재 대부분의 생보사에서 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 특약의 혜택은 별도의 보험료 부담없이 종합병원 전문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여러 상품에 가입한 경우에도 합산해 2천만원까지는 사망보험금의 100%까지 가능하고, 그 이상은 50%를 한도로 최고 1억원까지 선지급 받을 수 있다.
또한 계약자 본인이 거동이 불편해 수령이 불가능하면, 대리청구인을 배우자나 3촌 이내의 친족 가운데서 지정할 수 있다.
선지급 보험금에 대한 6개월분의 이자, 보험료와 약관대출금의 원리금은 공제하고 지급한다.
물론 나중에 받게 되는 사망보험금은 선지급 받은 만큼 줄어든다.
사망보험금을 선지급 받아 이를 치료자금으로 잘 활용해 병이 나을 경우에는, 설사 6개월 이내에 사망하지 않거나 보험기간이 끝나더라도 보험사에서 사망보험금을 돌려달라고 하지 않는다.
이런 점에 비추면 계약자에게 매우 유리한 획기적인 서비스라 할 수 있다.
생명보험의 사망보험금 선지급 서비스와 생전 추도식은 둘 다 죽음에 당당히 맞서고, 세상을 등지는 사람과 세상에 남는 사람 모두에게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인생을 훌륭히 마무리하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매우 기발한 서비스들이라 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