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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기획] 30~40대 투자전략/ 수입 10% 투자 “묻어두자”
[재테크기획] 30~40대 투자전략/ 수입 10% 투자 “묻어두자”
  • 장근영 기자
  • 승인 2001.09.2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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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 지출 적은 30대에 시작해야 유리, 각 상품별 특징 비교는 필수 팔팔한 30대나 아직 심정적으로 노년을 준비하기는 이르다고 생각하는 40대들에게 노후재테크는 그다지 절절하게 와닿지 않는다.
그냥 일반 예금이나 적금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많다.
또 젊은 축에 속할수록, 인내심이 필요한 은행이나 금고, 종금사 등의 상품보다 주식에 눈독을 들이기 십상이다.
젊을수록 한탕 크게 벌고 싶다는 투기심리가 발동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주식판에서 욕심만큼 큰 수익을 내는 사람은 별로 없다.
주식시장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돈을 버는 사람보다 잃는 사람이 더 많다.
지난 7월1일부터 9일까지 주식투자 정보사이트 팍스넷이 홈페이지 방문자 939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9.2%가 올해 들어 마이너스 10% 이하의 수익률에 그쳤다.
10% 이상 수익을 냈다는 응답자는 32.6%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대개의 평범한 사람들은 대박을 꿈꾸기보다, 느리지만 꾸준한 수익을 안겨주는 은행이나 보험사 상품으로 노년을 대비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
개인연금 소득공제 혜택 커져 사실 IMF 구제금융 이후 재테크 환경은 확연히 달라졌다.
이제 나이 50을 넘어서 편안한 노후 준비를 시작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돼버렸다.
30대와 40대 때부터 열심히 대책을 마련해놓지 않으면 노후는 팍팍할 게 뻔하다.
우선 조금 여유가 있다면 30대 초반부터 노후 준비를 하는 게 유리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금융포털 사이트 웰시아닷컴 www.wealthia.com 김수미 과장은 “30대는 여유자금 한도나 월 수입 10% 이내 수준에서 미래를 위해 투자한다는 개념으로 노후를 준비해야한다”고 말한다.
투자 개념이라는 말이 다소 생소할 수는 있지만 수입 가운데 10% 정도를 종신보험과 개인연금에 가입해놓고, 이 돈은 55살까지 잊고 살라는 조언이다.
결국 이 두 상품은 긴 시간 가입해야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30대나 늦어도 40대에는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40대로 접어들면 충실한 노후재테크를 하기가 힘들어진다.
40대만을 위한 뾰족한 금융상품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는 목돈이 가장 많이 들어간다.
자녀 교육비와 주택 확장자금 등 지출이 늘어난다.
가족에만 신경을 쓰다 보면 정작 자신의 노후 대비에는 제대로 손도 못대는 경우가 많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연금 상품에 서둘러 가입하는 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개인별, 소득별로 접근할 수 있는 여력에 차이가 있다.
그래서 창업이나 임대 사업 등을 위해 목돈을 마련하는 전략도 함께 생각해야 한다.
우선 노후 대비용 상품으로 개인연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은행에서 판매하는 신노후생활연금신탁은 최근 판매율은 저조하지만, 노년 대비를 위해서는 고려할 만한 상품이다.
은행 상품이든 보험상품이든 개인연금신탁은 만 20살부터 가입할 수 있고 매월 100만원 이내(분기당 300만원 이내)로 입금이 가능하다.
이 상품은 최소 10년 이상 불입해야 하며 55살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불입 방식을 월 단위나 분기 단위 등으로 선택할 수 있듯이, 지급받는 방식도 매월 혹은 분기, 반기, 1년 등으로 고객이 선택할 수 있다.
이 상품은 신탁상품이지만 원금이 보장되는 장점이 있어 노후상품으로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가입기간에 따라 연금지급액이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빠르면 빠를수록 유리하다.
최근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의 개인연금신탁은 지난해 말 이후로 판매를 중지하고, 올해 2월부터 새로운 세법의 적용을 받는 연금신탁이 선을 보였다.
이에 따라 고객이 받을 수 있는 장점과 단점도 달라졌다.
새로 나온 상품은 우선 소득공제 혜택이 확대됐다.
기존 상품의 소득공제 한도액은 연간불입액의 40%, 72만원이었다.
반면 올해 선보인 개인연금신탁은 연간불입액의 100%,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범위가 넓어졌다.
즉 매달 20만원씩 1년에 240만원을 불입하면 이자소득세와 주민세에 해당하는 22%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연말정산 때 52만8천원까지 돌려봤을 수 있다.
중도해지하면 ‘도루묵’ 하지만 이 상품에는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기존 상품이 연금으로 수령할 때 비과세 혜택을 줬던 데 반해, 앞으로는 연금을 수령할 때는 과세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연간 240만원까지 불입한 원리금과 240만원 초과불입분의 이자에 대해 과세된다.
하지만 더 큰 골칫거리는 중도해지할 때나 일시불로 연금을 수령할 때 발생한다.
예컨대 사망이나 해외이주와 같은 특별한 사유가 아니고 5년 안에 중도해지를 하면 240만원 한도 안에서 주민세를 포함해 불입금액 누계액의 5.55%를 해지가산세로 추징한다.
또 중도해지나 만기 후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다.
이 경우 기타소득에 대해 22%를 원천징수한다.
결국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형태가 아니라면 높은 세금을 피할 방법이 없다.
이는 세법이 바뀌어 어쩔 수 없지만 가혹한 면이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중도해지 수수료가 너무 가혹해 상품의 장점이 많이 퇴색됐다”면서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도적으로 정부에서 해결해야 할 몫”이라고 주장한다.
결국 이런 문제 때문에 과거에 개인연금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기존 계약을 유지하는 게 유리하다.
신한은행 한상언 재테크 팀장은 “새로운 세법 이후 개인연금 상품의 소득공제 범위는 늘어났지만, 지난해까지 가입한 사람들은 기존 상품을 계속 유지하는 게 유리하다”고 설명한다.
보험사 연금상품도 개정된 세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상품 성격은 은행권과 별반 다르지 않다.
하지만 사망까지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보험사들의 상품은 고객들의 사망확률을 중심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하다.
곧 오래 살면 오랫동안 연금을 지급받고, 일찍 사망하면 별로 재미를 못본다.
오래 사는 사람의 연금을 일찍 죽는 사람들이 보전해주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은행 연금상품이 정해진 기간과 이자율로 승부를 한다면 보험사 상품은 안정된 연금 지급이라는 메리트가 있다.
반면 투신사의 연금상품은 성격이 조금 다르다.
우선 상품 종류가 채권과 주식 편입비율에 따라 다양하다.
따라서 개인의 성향에 따라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또 1년에 추가수수료 부담 없이 두차례 펀드간 전환이 가능하다.
즉 고객이 시장상황에 따라 펀드를 옮겨다닐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투신사 연금상품은 원본(원금)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원금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다.
여하튼 은행이나 보험사 상품처럼 원금이 보장되거나 그렇지 않거나 간에 신탁 상품은 자금을 어떻게 굴리느냐가 중요하다.
하지만 최근 은행권에서 팔고 있는 연금신탁은 잘 팔리지 않는다.
금리가 내려(즉 채권가격이 떨어져) 채권을 운용해 수익을 내기가 힘들어진 측면 때문에 은행이 판매를 기피한다는 소리도 들린다.
아울러 고객 입장에서는 중도해지나 연금수령할 때의 높은 세율 때문에 꺼리기도 한다.
한상언 팀장은 “연금상품은 종류가 지극히 제한돼 있지만 대안이 없는 상태”라면서 “그렇다고 3년짜리 적금을 부었다가 해지하고 다시 붓는 식으로 노후를 대비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럴 때면 다시 노후재테크의 원론으로 돌아가는 자세가 필요할지도 모른다.
노후재테크는 고수익이 목적이 아니라 안정적인 노년을 위한 준비이기 때문에 큰 욕심은 버려야 한다는 말이다.
종신보험 고소득층에 인기 노후재테크의 또다른 수단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게 보험사의 종신보험이다.
종신보험이 보험상품 가운데 유독 인기를 끄는 이유는 그동안 보험사에서 선보인 상품들이 ‘불확실한’ 위험을 주로 보장해왔던 데 있다.
즉 재해로 사망하는 확률이 12%, 일반사망률은 88%인데, 기존 상품들은 주로 전자에 맞춰져 있었다는 얘기다.
하지만 사람이 죽지 않는 경우는 여태 발생하지 않아, 종신보험은 자살과 같은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면 무조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특히 고소득층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상속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세법상 사망보험도 엄연한 금융자산이기 때문에 가장이 돈을 내고 가족이 보험금을 타면 당연히 상속세가 발생한다.
하지만 소득이 있는 부인이나 자녀가 보험금을 내는 것처럼 꾸미면 세금은 한푼도 물지 않게 된다.
전형적인 부의 상속수단인 셈이다.
물론 이런 편법 때문에 이 상품에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는 아니다.
오랫동안 가입하면 가족의 위험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물론 가족에 대한 애정이 없는 사람이면 굳이 들 필요가 없지만 말이다.
많은 보험상품들이 그렇듯 이 상품도 건강할수록 보험료 할인혜택을 많이 주고 있다.
웰시아닷컴 김수미 파이낸셜 컨설턴트는 “30살에 가입하고, 1억원을 보장받기 위해 매월 8만5천원을 내야 한다면 40살에 때 가입하면 두배 가까운 15만원을 내야 한다”고 설명한다.
20년간 보험료를 낼 경우 160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셈이다.
아울러 이 상품을 들 때 자신의 재무상태나 관심도에 따라 몇 가지 특약을 설정하면 별도로 다른 보험에 가입할 필요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즉 병이나 상처로 인한 치료비나 생활비 등을 특약으로 걸 수 있는 것이다.
또 중도해약하면 금전적 손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해약은 금물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얘기다.
굳이 긴박한 상황이라면 감액완납제도(보험료를 그만 내는 대신 나중에 받는 보험금을 줄이는 것)나 약관대출 등을 활용해 해약은 피해야 한다.
흔히 하는 얘기지만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빠른 때다.
노후재테크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하지만 50을 훨씬 넘겨 경제활동 능력이 떨어진 때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노후설계를 하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또 노후를 준비하는 상품이니 만큼 준조세를 낸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연금 어떻게 갈아탈까

개인연금은 10년 이상 돈을 부어야 하는 장기 상품이다.
헌데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사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금융사로 옮길 수 있다.
우선 그 대상이 대는 상품은 은행과 보험사, 투신사, 우체국, 농·수협 단위조합 등에서 지난해 7월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7월 이후 가입한 신개인연금저축, 그리고 올해 2월부터 판매하기 시작한 연금저축이다.
이 상품들간의 차이는 별로 없다.
그냥 개인연금이라고 뭉뚱그려 말할 수 있다.
다만 바뀐 세법에 따른 혜택과 벌칙규정에서 차이가 난다.
옮길 때는 각 금융사별로 상품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야 한다.
예컨대 은행의 개인연금신탁은 보험사에 비해 수익률이 높다.
또 원금보전 상품이라는 안정성도 있다.
보험사 상품은 사망하기 전까지 꾸준히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수익성이 은행보다 낮은 편이다.
이 상품도 원금은 보장된다.
투신사 상품은 공격적으로 자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수익성면에서 큰 이득을 볼 수 있는 반면, 원금까지 까먹을 위험성도 있다.
따라서 자신의 성향에 맞는 금융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상품 이전에 따른 수수료도 감안해야 한다.
그래서 가입기간이 5년을 넘어 중도해지 수수료가 없어지는 시기에 옮기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5년 이내에 옮긴다면, 채권시가평가제가 시행된 지난해 7월을 기준으로 수수료가 차이가 난다.
장부가평가 방식의 개인연금은 가입일을 기준으로 해지금액의 1%(2~5년)나 2%(1년 이내)를 물 각오를 해야 한다.
반면 7월 이후에 든 상품은 신탁이익금의 50%(1년 이내)나 30%(1~2년), 혹은 10%(2~5년)를 토해내야 한다.
이 외에도 약간의 이전수수료가 부가되기도 한다.
그밖에 이전할 금융사의 안정성과 운용능력 등을 따져보는 자세도 필요하다.

40대의 노후대비 포트폴리오

회사원 김아무개(42)씨는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는 데 고심하다가 전문 재테크 상담코너를 찾았다.
열심히 직장생활을 해 주택을 마련한 김씨는 연봉 3500만원 가운데 매월 100만원씩 저축할 여력이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재테크 상담원은 김씨에게 다음 상품들을 권했다.
상담원은 우선 노후자금 마련이 목적이니 만큼 개인연금 상품과 노후에 대비한 보험상품, 또 안전성이 높은 저축상품을 권한다.
하지만 김씨는 현재 다른 보험상품에 가입해 있어 새롭게 가입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따라서 억지로 종신보험 등에 가입하는 것보다 다른 금융상품에 가입하도록 추천받았다.
또 상담원은 김씨와 같은 근로소득자는 매월 월 소득액의 40% 이상 꾸준히 저축을 하는 게 나은 편이라는 충고도 아끼지 않았다.
업종별로 약간씩 차이기 있지만 김씨같은 근로소득자는 기본적인 개인연금 상품을 비롯해 정기적금과 신용부금에 가입할 것을 추천받았다.
김씨가 추천받은 신용부금은 은행의 상호부금과 유사한 상품으로 상호신용금고에서 취급하는 상품이다.
계약금액 또는 월부금 기준으로 불입액을 자유롭게 정해 목돈을 마련하는 적금식 상품인 셈이다.
이 상품은 가입 즉시, 혹은 계약금액의 일정비율을 납부한 뒤에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신용부금은 적금식 상품으로 세금우대 가입이 가능라고 정기적금과 대체해도 큰 물의가 없다고 상담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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