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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수수료 얕보다 허리 휠라
[재테크] 수수료 얕보다 허리 휠라
  • 민영안/ 이모든닷컴
  • 승인 2001.10.1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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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 대상 늘고 금액 크게 올라… 인터넷 뱅킹 이용하고 우수고객 혜택 활용 동전을 바꾸는 데 수수료를 내야 하는 은행이 생겼다.
한빛은행은 10월4일부터 동전교환 수수료를 신설해 창구에서 동전을 교환하는 고객에게 교환 금액의 2%, 최저 500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예외적으로 한빛은행 예금 고객이나 학생, 노인 고객, 5천원 이하 교환은 수수료 면제 대상이다.
그렇지 않으면 10만원을 동전으로 교환할 경우 2천원을 수수료로 내야 하는 것이다.
또한 한빛은행은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를 정액권 1장당 50원에서 100원으로, 일반권은 200원에서 400원으로 각각 100% 인상하는 등 각종 수수료를 대폭 올린다고 한다.
최근 한빛은행뿐 아니라 다른 은행들도 대부분 수수료 신설이나 인상 대열에 참여하고 있다.
제일은행은 신용평가수수료(3만원), 수표결제 연장수수료(1천원)를 신설했다.
한미은행도 9월6일부터 불량거래 해제수수료(1만원), 제증명확인서 수기발급수수료(3천원)를 신설하고 송금수수료도 최고 2천원이나 인상했다.
외환은행은 지난 7월초 송금수수료를 대폭 올려 고객이 창구에서 다른 지역, 다른 은행으로 100만원을 송금할 때 기존 2500원에서 3천원으로 올려 받고 있다.
은행들의 수수료 수입 금액을 보면, 고객들은 은행이 자신들을 ‘봉’으로 여기고 있다고 생각할 법도 하다.
지난 9월11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송금수수료는 올 들어 6월까지 한빛은행이 299억원, 국민은행이 172억원, 신한은행이 153억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이는 전체 수수료 수입 가운데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은 송금수수료의 수입금액이다.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모두 119종이나 되고 2000년도에 은행권 총 수수료 수입은 4조원에 이른다.
은행들이 수수료 수입 증대에 얼마나 공을 들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셈이다.
물론 여기에는 현금서비스나 할부수수료와 같은 이자 성격의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모두가 고객의 지갑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은행권 수수료 수입 4조원 아무튼 각종 수수료 신설과 인상으로 은행 이용자들의 부담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때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우선 은행에 가지 않는 방법이 있다.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지 말자는 게 아니다.
모든 은행들은 직원이 직접 업무처리를 해야 하는 영업점 창구 서비스에 비해, 직원 손을 거치지 않는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자동화기기(현금인출기 등) 이용 서비스의 수수료를 훨씬 싸게 받고 있다.
업무원가에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예컨대 신한은행의 경우 창구에서 다른 지역, 다른 은행으로 100만원을 송금할 때 3천원을 송금수수료로 내야 한다.
하지만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면 300원만 내면 된다.
무려 10배의 차이가 나는 셈이다.
신한은행 인터넷 전용 통장인 ‘Ez-I’ 예금에 가입하거나 일정등급 이상의 주거래 고객이면 송금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다른 은행들도 마찬가지로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송금수수료는 아무리 많아도 500원을 넘지 않는다.
따라서 은행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터넷뱅킹이나 텔레뱅킹 이용을 많이 하고 은행창구 이용을 줄이는 것이 수수료 절감의 지름길이다.
인터넷뱅킹이나 텔레뱅킹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통장, 도장, 신분증을 가지고 은행 영업점에 나가 해당 서비스에 가입 신청을 해야 한다.
보안성, 즉 거래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려는 고객도 있다.
하지만 서비스의 편리함과 저렴한 비용을 감안하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은행마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여러가지 장치를 마련해놓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으로 이체거래 하나를 하더라도 본인의 아이디(ID), 비밀번호, 보안카드의 해당 번호, 인증서 암호 등을 알아야 가능하므로, 이런 이중삼중의 보안 장치가 모두 노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두번째로 단골은행을 만드는 것이다.
은행마다 선정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은행들은 우수고객 확보를 위해 고객의 모든 거래를 점수화하고 있다.
은행들은 일정 점수 이상이면 주거래 고객으로 선정해 각종 수수료 감면혜택을 준다.
가장 낮은 등급의 주거래 고객만 돼도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 면제를 받을 수 있고, 최우수고객은 갖가지 송금수수료 면제, 증명서발급수수료 면제, 환전수수료 감면 등 혜택 범위가 커진다.
예를 들어 한빛은행은 VIP 고객이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송금 거래를 하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해준다.
‘베스트’ 고객에게는 수수료의 40%를 감면해준다.
거래하는 은행에서 빠른 시간 안에 주거래 고객이 되려면, 예적금, 대출, 신용카드, 환전 등 모든 금융거래를 한 은행으로 집중해야 한다.
여러 은행을 거래하다 보면 실적도 역시 분산될 수밖에 없어 주거래 고객이 되기는 어렵다.
세번째로 현금인출은 영업시간에 해당 은행의 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한다.
요즘은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 통장과 도장을 들고 은행 창구로 가는 사람은 드물다.
대부분 카드로 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해 인출을 하는데, 아무때나 이용할 수 있다고 은행 영업시간외 시간에 현금을 인출하면 수수료가 발생한다.
게다가 가까이에 있는 다른 은행의 입출금기를 사용해 인출하면 같은 지역이라도 건당 최고 900원(주택은행)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그러므로 현금인출은 영업시간에 해당은행 입출금기를 이용해야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
네번째로 수표발행이나 수표추심도 자동화기기를 이용한다.
일반권이나 50만원, 100만원짜리 정액 자기앞수표의 발행은 자동화기기에서 할 수 없으므로 어쩔 수 없이 창구를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10만원권 자기앞수표 발행은 자동화기기를 이용하면 수수료를 전혀 안 내도 된다.
또한 창구에서 다른 지역 정액권 수표를 추심 의뢰하면 추심수수료를 적어도 장당 1천원 이상 내야 한다.
하지만 자동입금기(ATM)를 이용하면 수수료 없이 추심 입금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현금서비스 사용을 피해야 한다.
현금서비스는 급할 때 유용하게 쓸 수는 있지만 대신 수수료가 연 20% 안팎으로 일반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에 비해 엄청나게 높다.
은행 담보대출 이자의 3배, 신용대출 이자의 2배 정도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ㅇ카드사의 신용카드로 100만원을 현금서비스 받아서 40일 정도 이용하면 현금서비스 수수료는 3만1천원 정도가 된다.
하지만 연 12%의 마이너스통장을 사용한다면 100만원에 대한 40일 동안의 이자는 1만3150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현금서비스는 이용하지 않도록 하고, 만약을 대비해 거래은행에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놓는 것이 좋다.
신용카드 할부수수료도 마찬가지다.
할부수수료율을 연이율로 환산하면 금융기관과 기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개 15% 안팎이다.
무이자 할부기간까지만 이용하도록 하고 그 이상 되는 기간은 할부거래를 하지 않도록 한다.
어쩔 수 없이 할부거래를 하더라도 할부기간이 길수록 수수료율도 높아지므로 가능하면 단기간으로 이용한다.
고객 부담이 커지고 있는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서는 단골은행을 정하고, 직접 자동화 채널을 이용하는 수고를 들여야 한다.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다.
아니면 창구에서 직원의 ‘미소 띤’ 얼굴을 보는 대가로 수수료를 지불하든가. 하지만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속담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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