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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올해에는 봉급생활자 세금부담 줄어든다
관련기사. 올해에는 봉급생활자 세금부담 줄어든다
  • 이코노미21
  • 승인 2002.0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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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매달 봉급을 주기 전에 근로자들의 봉급에서 미리 떼어내도록 돼 있는 원천징수 세액이 올해부터 줄어든다.
즉 매달 받는 봉급이 지난해보다 조금 늘어나는 셈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내는 세금이 줄어든다는 말은 아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세금을 미리 많이 낸 뒤 그만큼 연말에 많이 돌려받았지만, 새해부터는 미리 내는 세금이 줄어들고 대신 돌려받는 돈도 적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보다 많은 돈을 매달 받게 되므로 자신의 계획에 맞게 개인의 재테크 포트폴리오 전략을 세워야 한다.
올해 1월부터는 공제대상 가족 수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게 된다.
2인 이하 가족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공제 등으로 모두 120만원의 공제혜택을 받는다는 가정 아래 원천징수액이 결정된다.
하지만 3인 이상 가족에게는 공제기준이 12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확대된다.
재경부가 밝힌 봉급수준별 원천징수 세액을 알 수 있는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근로자가 매달 선납해야 하는 세금액을 쉽게 알 수 있다.
부양가족이 2명인 근로자(3인가족)가 매달 200만원의 봉급을 받는다면 올해부터 이전에 내던 5만원의 근로소득세 대신에 3만원만 부담하게 된다.
4인 가족이라면 원천징수 금액이 4만원에서 3만원으로 1만원이 줄어든다.
매달 400만원씩 받는 3인 가족의 봉급생활자는 매달 봉급에서 39만원의 돈이 세금으로 지출됐으나 올해부터는 31만원만 제외하면 된다.
4인 가족의 경우는 37만원에서 30만원으로 7만원이 줄어들게 된다.
월 600만원씩 받는 4인 가족의 경우 매달 원천징수세액이 86만원에서 71만원으로 15만원 감소하게 된다.
또한 이전까지 연말정산 때 비용으로 인정됐던 시력교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 보청기 구입비용등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안경과 콘택트렌즈의 경우 가족 1인당 5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의료비 공제혜택은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공제혜택과는 다르기 때문에 신용카드로 안경을 구입할 경우에는 두가지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의료비 공제한도가 1인당 300만원까지이니 300만원의 초과분에는 혜택이 없고, 시력교정용이 아닌 선글라스도 세졔혜택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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