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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3. 피라미드·다단계·네트워크 마케팅?
관련기사3. 피라미드·다단계·네트워크 마케팅?
  • Economy21
  • 승인 2002.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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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판매방식이 국내에 도입될 당시에는 불법이 횡행했다.
당시 불법적인 인적판매 방식을 지칭하는 용어로 피라미드라는 말이 쓰였다.
이후 95년 제정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판매방식에 엄격한 규제를 가하면서, 합법적인 방식을 다단계판매라고 지칭하게 됐다.
법에 따르면 다단계판매는 상위 판매원과 하위 판매원의 단계구조가 3단계 이상으로 이뤄지는 형태를 말한다.
최근 들어서 업계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용어는 다단계판매가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한 무점포 판매방식이라는 점에 주목해 붙은 용어로, 다단계판매와 큰 차이가 없다.
다단계와 피라미드를 구분하는 기준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우선 판매원(회원) 가입에 대해 대가를 요구하는가가 중요하다.
판매원 가입을 위해서 가입비를 내거나 상품을 구입해야 한다면 피라미드다.
피라미드는 하위 판매원에게 물품을 강매하고 이 이익을 업체와 상위 판매원이 나눠갖는 형태다.
결국 피라미드는 이른바 ‘사람 사냥’에 불과하다.
극단적인 형태가 바로 금융 피라미드다.
금융 피라미드는 상품을 매개하지 않고 일정 금액을 납입하고 회원에 가입하게 되어 있다.
하위 회원을 더이상 모집할 수 없는 마지막 단계에 가입한 회원들은 고스란히 가입비를 잃게 된다.
이밖에 합법적 다단계가 되기 위해서 지켜야 할 사항들이 몇가지 더 있다.
판매하는 상품의 단가가 100만원을 넘길 수 없으며, 판매수당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물품판매액의 35%를 넘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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