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7:03 (금)
[재테크Q&A] 새내기 맞벌이 부부의 저축계획은?
[재테크Q&A] 새내기 맞벌이 부부의 저축계획은?
  • 전애리/ 웰시아닷컴
  • 승인 2002.03.07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결혼한 지 5개월된 맞벌이 신혼부부입니다.
그동안 집 안팎 행사 때문에 정신없이 지냈습니다.
이제 이번 달부터는 새로운 다짐으로 살림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저축을 해야 하는지, 집 장만을 위해 어떤 준비와 돈 관리가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부부의 월 수입은 모두 330만원이며, 앞으로 150만원 정도는 저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축으로는 아내 명의의 근로자우대저축과 부부 종신보험에 가입해 두고 있습니다.
새내기 부부의 포트폴리오와 30평 정도의 주택구입을 위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A 신혼 초기에는 누구나 재테크에 관심을 가질만한 여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시기에 저축이니 재테크니 하는 복잡한 일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좀더 빨리 관심을 기울이고 저축한다면 안정된 가정을 쉽게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저축 포트폴리오 짜기 월 150만원 저축에서 보험을 제하면 월 130만원 정도를 꾸준히 저축할 수 있습니다.
현재 불입하고 있는 근로자우대저축에 월 50만원, 회원님 명의로 근로자우대저축에 가입해 월 50만원, 본인 명의의 청약저축에 가입해 월 10만원, 부인명의로 청약부금에 가입해 월 25만원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됩니다.
이미 종신보험에 가입해두었으므로 남는 부분은 월 보험료로 활용하면 됩니다.
보험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으로, 저축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저축할 수 있다면 청약부금이나 소득공제되는 상품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근로자우대저축 신규 가입 근로소득자가 목돈을 모으기에 근로자우대저축이 가장 유리한 상품입니다.
올해부터 근로자우대저축 가입조건이 완화돼 1인 다통장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회원님은 2개 정도의 금융기관에 나눠 가입하신다면 앞으로 돈이 급한 경우 한 통장만 해지해도 되므로 유동성을 확보해 둘 수 있습니다.
근로자우대저축은 3년이상 가입시 중도해지수수료가 없으며 비과세 혜택이 있어 절세효과가 큽니다.
연 소득 3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가입할 수 있어 연봉이 오르기 전에 가입을 서두르는 게 좋습니다.
월 50만원까지 불입이 가능하므로 부부가 각각 가입해 월 100만원씩 불입한다면 3년 뒤에는 약 4천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하므로 일단 가입해 둔 다음 목돈마련을 위해 집중적으로 저축하기 바랍니다.
▶청약통장 여전히 매력적 아직도 청약통장의 매력은 여전합니다.
청약통장이 없는 신혼부부나 미혼인 직장인들은 내집 마련을 대비해 청약통장 하나씩은 가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통장을 갖고 있으면 내집 마련의 기회를 앞당길 수도 있고, 요즘처럼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당첨만 되면 프리미엄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이야 말로 내집 마련을 위한 최고의 재테크 수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시간이 지나면서 분양가는 오르고 청약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청약통장의 가입을 늦출 필요가 없습니다.
▶금리 높고 청약도 가능한 청약저축 현재 국민은행(구 주택은행)에서만 가입이 가능한 상품으로 무주택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으며 2년이상 가입시 10%의 고이율과 세금우대 혜택,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 뒤 2년 후에는 공공임대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민영주택을 원하는 경우 청약예금으로 전환도 가능하기 때문에 무주택 세대주인 남성분들에게 가장 유리한 청약관련 상품입니다.
▶목돈이 없을 때는 청약부금을 현재 회원님은 30평 이상의 주택구입을 원하고 있습니다.
주택 평수는 전용면적으로 표시됩니다.
주택부금의 경우 대개 25.7평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데, 25.7평이라는 것은 분양면적으로 약 32~34평형을 구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현재 주택구입 평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돈이 없으므로 30평형을 구입할 수 있는 청약부금에 가입했다가 앞으로 2년 뒤 1순위 자격을 갖게 되면 청약예금으로 바꿔 좀더 넓은 평수를 청약할 조건을 얻으면 됩니다.
▶소득공제 상품으로 세금줄이기 대부분의 소득공제 상품은 장기상품이므로 장기적인 재테크 계획과 맞물려 생각해야 합니다.
소득공제용 상품으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과 노후에 연금을 받을 목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연금신탁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모두 장기적인 상품이므로 어느 한쪽의 이득만 보고 상품을 가입했다가 자칫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세금혜택도 못보고 그동안 돌려받았던 세금도 다시 내야 합니다.
따라서 신중하게 판단해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