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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Q&A] 현금자산 1억원 모으려면?
[재테크Q&A] 현금자산 1억원 모으려면?
  • 전애리/ 웰시아닷컴
  • 승인 2002.04.1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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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 시가 1억5천만원 아파트 소유 (지역:수도권) 저축 - 근로자주식저축(안정형) : 1천만원 - 우체국 체신보험 : 월 13만2천원 불입(2003년 만기, 1천만원 수령) - 우체국 체신보험 : 월 6만4천원 불입(2005년 만기, 500만원 수령) - 차세대주택저축 : 월 5만원 (현재:140만원) - 근로자우대신탁 : 연 200만~300만원 불입(현재 1500만원, 2003년 3년 만기)
상담자 가정의 재테크 목표는 자녀가 초등학교가 들어갈 시기인 2007년까지 1억원을 모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축하신 금액은 2640만원으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추가로 7400만원 정도를 더 저축해야 합니다.
현재 남편의 월소득이 세후 190만원이며, 이 중 저축성 보험과 차세대통장을 제외하고는 저축액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저축액을 좀더 늘리는 것이 급선무로 보입니다.
내집 마련의 부담은 적겠지만, 향후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교육비나 양육비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어 저축에 대한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으므로 자녀가 어릴 때 저축을 많이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입 30%는 꼬박꼬박 저축 일단 수입의 30%는 꼬박꼬박 저축할 수 있도록 지출을 줄이기 위한 지출계획을 새롭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월 190만원의 수입 중 30%, 매월 60만원 정도를 저축해야 하는데 이 자금은 근로자우대저축에 매월 40만원 정도 불입하고, 나머지 자금으로 저축성 보험과 차세대주택통장에 불입하시기 바랍니다.
매월 60만원씩 저축을 하면서 지금처럼 연말에 상여금으로 받는 500만원의 80%를 계획적으로 저축한다면 목표하신 1억원 마련이 실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우대저축 추가 가입 근로자우대저축(신탁)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하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올해부터 상품내용이 변경되어 분기당 150만원까지 한꺼번에 불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사람이 불입한도 내에서는 1개 이상의 통장을 보유할 수 있어 은행과 상호신용금고에 나누어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은행에 월 30만원씩(분기에 90만원) 불입하기로 설정하고 B은행에 월 20만원씩(분기에 60만원) 불입하기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각각의 금융기관에 분산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담자의 경우는 변동금리 상품인 근로자우대신탁을 가입하였는데 예전에 가입한 신탁상품의 경우는 배당률이 많이 낮아진 경우가 많습니다.
가입 은행에 신탁의 배당률을 확인해보고 확정금리 상품인 근로자우대저축을 한 통장 더 가입하여 두 상품으로 나누어 가입하는 것이 금리면에서도 더 유리합니다.
따라서 상담자께서는 가입하신 은행에서 근로자우대신탁의 불입한도를 축소하여 변경하고, 추가로 다른 금융기관에 한 통장 더 가입해두시기 바랍니다.
기존 통장이 만기가 되더라도 새로 가입해둔 근로자 우대저축에 불입할 수 있어 상품의 판매가 종료된 후에도 최장 5년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한 통장 더 가입하여 두개의 통장으로 나누어 관리하다가 기존 통장이 만기가 되면 미리 가입해둔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이 좋습니다.
상여금으로 청약예금 가입 연말 연초에 받는 상여금으로 근로자우대신탁으로 매월 나누어 불입하고 있는데, 이제부터 저축 계획을 수정하여 근로자우대신탁으로 40만원을 불입하게 되면 더이상 불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여금으로 받는 자금은 목돈이므로 향후 평수가 넓은 집으로 옮길 것을 대비하여 큰 평수를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을 미리 가입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어 전용면적 30.8~40.8평을 청약할 수 있는 300만원짜리 청약예금을 미리 가입해두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유가 있다면 부부명의로 각각 가입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주택청약예금은 정기예금 수준의 금리를 받을 수 있고, 일년에 한번씩 이자를 받으면서 청약 기회도 주어지므로 다양한 재테크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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