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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보험 설계사말고 약관을 보라!
[보험] 보험 설계사말고 약관을 보라!
  • 조연행/ 교보생명 상품개발팀
  • 승인 2002.04.1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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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세일즈맨은 자동차를 팔 때 자기가 판매하는 자동차가 성능면에서 어떻게 좋고, 디자인은 얼마나 세련됐는지 등 장점은 줄줄이 잘 설명한다.
하지만 그 자동차에 대해 어떤 성능이 떨어지며, 어느 부분이 안전측면에서 허술하다는 등 단점을 설명하는 것은 본 적이 없다.
물건을 팔려고 하는 사람이 그 상품의 단점을 말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설계사의 설명을 듣고 보험을 가입하게 된다.
보험설계사도 그 상품의 장점에 대해서는 잘 설명을 하지만, 부족한 부분이나 고객의 의무 등에 대해서는 자동차 영업사원과 마찬가지로 설명을 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자동차는 눈에 보이고 그 차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쉽게 상품내용을 파악할 수 있지만, 무형의 상품인 보험은 보험설계사의 설명을 통해 들은 것과 설명서 내용 외에는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보험약관이 필요하며 중요하다.
보험약관은 고객과 보험회사 사이의 계약내용을 문서로 만들어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한 사항으로, 보험상품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원래 보험계약이라는 것은 고객과 회사가 일대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약관을 미리 만들어서 정부의 허가를 받고 그 내용에 따라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약관 내용은 관련법과 계약자 보호원칙에 따라 감독기관의 엄격한 관리감독 아래 만들어지며 보험약관에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첫째 ‘약관을 설명할 의무’다.
이는 보험설계사가 보험상품을 판매할 경우 약관에 기재된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을 때는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보험상품에 대한 리콜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둘째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으로, 약관 내용이 모호한 경우에는 약관의 작성자인 보험회사보다는 계약자에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여 적용해주도록 하고 있다.
셋째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으로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가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약관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하며 만약 이 내용이 계약자에게 약관보다 불리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아무리 정부가 인가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보험을 가입할 때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계약내용을 읽어보지도 않고 서명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제부터는 보험을 가입할 때 계약서인 보험약관을 가입 전에 반드시 잘 읽어보고 보장내용, 보험회사와 계약자의 권리와 의무 등의 계약내용을 제대로 파악한 후 가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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