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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세계최초 정치실험 '개봉박두'
[비즈니스] 세계최초 정치실험 '개봉박두'
  • 이희욱 기자
  • 승인 2002.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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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9일 민주당은 KT와 공동으로 인터넷 투표 시연회를 갖고 준비완료를 선언해, 세계가 주목할 정치실험의 막을 올렸다.
도입 논의 초기부터 법적·기술적 걸림돌로 논란을 일으켰던 인터넷 투표제는 과연 해결책을 찾은 것인가. 민주당은 1월7일 열린 당무회의에서 대선후보 선출방법을 논의하면서 ‘법적·기술적 문제가 없다면’이란 조건 아래 ‘인터넷 투표를 5% 이내에서 반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여기서 5%란 전체 선거인단의 50%를 차지하는 일반국민 선거인단(공모당원)만을 기준으로 하므로, 실제 반영비율은 전체 선거인단의 2.5%가 되는 것이다.
이때만 해도 민주당은 인터넷 투표 대상자를 기존 선거인단 공모에서 탈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다.
하지만 2월 중순부터 투표 대상자가 선거권을 가진 일반 국민으로 확대됐다.
이는 인터넷 투표를 실시하기 위한 단서조항이었던 ‘법적·기술적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우선 인터넷 투표제 실시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법적 문제는 ‘인터넷으로 당원가입이 가능한가’를 둘러싼 논쟁에서 출발한다.
현행 선거법과 정당법상 투표권은 당원만이 가능하다.
따라서 인터넷 투표 참가자들은 투표에 앞서 인터넷에서 당원가입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 당원가입이 유효한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유효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전자서명법이 근거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정당법 제20조에 따르면 당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직접 입당원서를 들고 지구당에 가야만 했다.
하지만 개정된 전자서명법이 4월1일부터 발효되면서 본인 확인을 위한 기술적 장치만 갖추면 사이버상에서 본인 확인과 입당이 가능하게 됐다”며 인터넷 투표의 법적 타당성을 설명했다.
또한 인터넷 투표의 실무 절차를 담당했던 허운나 의원쪽은 “2월 중순에 중앙선관위가 인터넷 투표를 일종의 여론조사로 인정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림으로써 인터넷 투표가 가능해졌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기술적 문제가 남는다.
기술적 문제는 ‘사이버상에서 본인 확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로 요약된다.
민주당이 준비중인 인터넷 투표제는 사이트에 접속해 본인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실명인증을 한 후 ‘신용카드번호’나 ‘휴대전화번호’, ‘은행계좌번호와 비밀번호’ 가운데 하나를 추가로 입력해 최종 확인을 한다.
인증이 끝나면 인증번호가 실시간으로 발급되고, 이 인증번호를 이용해 투표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휴대전화번호 등을 알고 있으면 대리투표가 가능하다는 데 있다.
이에 대해 허운나 의원쪽은 “지금의 추세대로라면 인터넷 투표 참여자는 10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인터넷상의 1표가 오프라인의 572분의 1표에 불과한 셈이다.
다시 말해 572명의 신상정보를 모두 모아야 1표를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다.
굳이 1표를 행사하기 위해 572명의 신상정보를 모두 모을 사람이 있겠는가. 이 정도 오차범위는 허용할 수 있는 것으로 당내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한다.
인터넷을 통한 투표권 행사, 세계 최초의 정치실험 결과는 4월27일 서울대회 경선장에서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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