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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Q&A] 40대 가장의 여유자금 운용법
[재테크Q&A] 40대 가장의 여유자금 운용법
  • 전애리/웰시아닷컴
  • 승인 2002.05.0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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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사항 및 저축·주거현황] 어머니(70),남편(46), 아내(42), 자녀 2명 월수입(세후) : 380만원 근로자증권저축 : 3천만원 장기증권저축 : 2천만원 입출금 통장 : 5천만원 주택청약예금 : 500만원 가입 종신보험 및 가족보험 : 월 30만원 주거상황 : 38평 아파트(자택) 월지출액 : 200만원 질문1 적금통장이 만기가 되어 입출금 통장에 넣어두었습니다.
새로운 상품으로 가입하고 싶은데, 주식형 보다는 안전한 금융상품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최근 금리가 오른다는 말도 있는데 어떻게 운용해야 할까요. 현재는 주식형 상품에 투자비중이 높으므로 안전성과 유동성을 보유할 수 있는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특히 안정적인 이자를 받을 수 있으면서도 은행권보다 최고 2% 정도 금리가 높은 상호저축은행의 예금상품에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5천만원을 세금우대상품으로 1년간 예치한다고 가정하면 1%의 금리 차이에도 무려 44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므로 세후 수익률을 꼼꼼하게 비교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리높은 상호저축은행 상품 매력 저축상품을 가입할 때는 장·단기로 나누어 저축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미 가입한 근로자증권저축이나 장기증권저축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의 장기상품이므로 가입기간중에 돈이 필요할 때는 중도해지를 하게 되어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어머니 명의로 ‘생계형 비과세 저축’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이 상품은 65살 이상의 가입자에게 1인당 2천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
요즘은 상담자가 염려하는 것처럼 금리가 오를 것을 대비하여 단기로 돈을 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단기로 예금을 가입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가입할 경우에 주어지는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 향후 금리가 오르더라도 세금우대 혜택보다 이득이 되지 못할 정도로 금리상승의 시기와 폭이 그다지 크지 않다면 단기예금보다는 1년제 세금우대 저축이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질문2 다음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 1억원 정도의 자금이 생깁니다.
노후를 대비해 부동산 임대를 통해 월세를 받는 방법은 어떨까 고민중입니다.
저금리 시대에는 부동산도 하나의 재테크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소형 아파트로 역세권에 있으면서 거주환경도 뛰어난 곳을 중심으로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70~80% 정도인 곳을 투자한다면 월 수입이 은행 이자보다는 높을 수 있습니다.
월세로 임대할 경우 보증금 대비 연 10~15% 정도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데 비해 전세금을 시중은행에 맡길 경우에는 절반 정도의 수익밖에 올리지 못합니다.
따라서 임대수요가 많은 역세권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역세권 중심 소형주택,투자유망 세제혜택이 많은 전용면적 18평 이하 소형주택을 고르는 것이 좋겠지만, 그렇다고 굳이 아파트만를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가구 ·대세대 주택도 인기인데, 경매로 집을 마련한 뒤 임대사업을 하면 투자수익을 높일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실제 임대사업을 하더라도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임대사업용 주택의 규모와 형태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지만 반드시 2가구 이상 구입해야 합니다.
임대사업용 주택 중 전용면적 18평 이하 신규분양 및 미분양 공동주택에는 등록·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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