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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자동차보험,차량시가만 보상
[보험] 자동차보험,차량시가만 보상
  • 박종화/ 손해보험협회 홍보팀
  • 승인 2002.05.0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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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에서는 시가를 초과하는 차량 수리비는 보상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차량 수리비가 180만원 나왔다 하더라도 차량 시가가 100만원이라면, 시가를 초과하는 80만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바로 보험의 기본 보상 원리인 실손보상의 원칙 때문이다.
한마디로 “사고로 발생한 실제 손해액만을 보상한다”는 이 원칙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구분하는 중요한 잣대이기도 한다.
즉 사망시 일정금액을 받는 생명보험과는 달리 자동차보험이나 화재보험과 같은 손해보험은 보험가입 금액을 한도로 가입자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만을 정확히 계산하여 보상한다.
이러한 원리에 따라 1년 동안의 사고 위험을 담보하는 자동차보험에서는 계약만료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자동차보험 가입 당시보다 차량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보상금액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2001년 1월1일 차량가액 1천만원으로 자동차보험 계약을 하고 2월1일에 사고가 난 경우는 계약 당시의 차량가액 1천만원을 최고액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나, 11월1일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험계약 당시보다 10개월이 지난 만큼 차량시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보상금액은 보험가입 당시의 차량가액보다 적게 지급된다.
그러나 다른 차량에 의한 사고로 자기 차량이 크게 파손되어 폐차할 경우에는 동일 차종의 시가를 한도로 보상받는다.
다만 차량 폐차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수리를 원할 경우에는 사고 당시 차량가격의 120%까지 보상해주고 있다.
또한 다른 차량에 의한 사고로 완전히 파손된 피해차량을 폐차하고 새로 차량을 구입하면 신차나 중고차에 관계없이 사고 당시의 중고차량 시세를 기준으로 산출한 차량등록 비용을 보상해준다.
즉 새차를 구입할 경우에 부담하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인지 및 증지대, 신차인수 운반비, 교통안전협회비 등을 사고 당시의 중고차량 시세를 기준으로 산출하여 보상한다.
그러나 자동차세, 채권매입 비용, 보험료 등은 보상받지 못하며, 수리비가 시가보다 적음에도 불구하고 폐차한 후 차량을 새로 구입한 경우에는 차량등록 관련비용 일체를 보상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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