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7:03 (금)
[비즈니스]행정 민원, 안방에서 ‘클릭’
[비즈니스]행정 민원, 안방에서 ‘클릭’
  • 주상돈/ <전자신문> 기자
  • 승인 2002.07.12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자부 전자정부 구현 사업 10월 완료… 400여종 인터넷으로 처리 가능해져 더이상 복잡한 행정 민원처리 문제로 열받지 말자. 연말이면 안방 전자민원 시대가 활짝 열린다.
행정자치부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추진해온 민원서비스혁신사업(G4C; Government for Citizen)이 오는 10월이면 완료되기 때문이다.
G4C 서비스가 구현되면 전체 민원 발생건수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주민·부동산·자동차·기업·세금 분야 400여종의 민원 서비스가 인터넷을 통해 처리된다.
영등포구청이63빌딩지하에 설치한 사이버민원 발급코너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떼는 모습
일반 국민이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여러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가능한 한 줄이겠다는 것이 G4C 사업의 기본 목표다.
실제로 전국 민원처리기관이 인터넷으로 연결돼 모든 민원 서비스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게 되면 민원서류는 줄어들고 행정업무의 효율은 올라간다.
첨부 서류도 대폭 줄어들 듯 가령 부동산을 구입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한다고 치자. 현재는 이전등기를 하려면 토지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신청서부본, 과세시가표준양식, 등록세영수필증 등 9종의 서류를 가지고 동사무소 등 8개 기관에 열두번이나 방문해야 한다.
그러나 G4C 서비스가 구현되면 검인계약서 등 2종의 서류만 구비해 등기소 등 3개 기관을 네번만 들르면 그만이다.
건설업 등록신청이나 사업자 등록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지금은 등기소 등 4개 기관을 여섯번이나 방문해야 하지만, 전자정부가 구현되면 단 한번의 세무서 방문으로 모든 작업이 끝난다.
부동산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8종의 구비서류도 허가증사본 등 5종으로 줄어든다.
G4C 사업를 통해 행정 처리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것은 대법원, 행자부, 건교부, 국세청 등이 운영하는 각종 행정 업무용 정보시스템들이 서로 연계되기 때문이다.
4대 사회보험이나 정부전자조달(G2B) 정보시스템과도 연결돼 주민등록등·초본은 물론 등기부등·초본, 토지임야대장, 자동차등록원부 등 다양한 민원첨부서류가 줄어들게 된다.
365일 24시간 민원신청과 행정업무 처리도 가능해진다.
행정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가 신장된다.
온라인 민원처리를 통해 공무원의 부정부패 소지를 크게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행자부는 구비서류 감축과 민원 단일창구 이용, 일괄 민원처리 등 G4C를 통한 행정비용 감소효과만도 연간 1조8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국가 행정 전반에 일대 혁신을 몰고올 G4C 서비스는 결코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다.
G4C 서비스는 이미 대한민국 전자정부 홈페이지 www.egov.go.kr를 통해 단계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지난 2월에 호적등·초본 등 54종의 민원을 대상으로 1단계 서비스를 시작한 데 이어 4월에는 건축물관리대장, 장애인증명 등 본인 확인이 직접 필요한 민원으로까지 서비스 대상이 확대됐다.
이로 인해 주민등록등·초본처럼 온라인으로 신청한 뒤 해당 관청을 직접 방문해 본인임을 확인받아야 했던 민원사무도 공인전자서명인증서를 통해 인증절차만 거치면 우편으로 교부받을 수 있다.
인터넷으로 처리 가능한 민원 종류만도 140여종에 이른다.
민원안내 대상도 민원설명·처리절차·수수료·구비서류·관련 법령 등은 물론 건축물·도로·세무관련 민원 등 이미 2천여종에 이른다.
온라인 민원 신청시 수수료 지불방법 또한 신용카드나 계좌이체와 무통장입금, 전자화폐 등 다양하다.
관련 법·제도 보완 선행돼야 하지만 국민 모두가 안방 민원의 편리함을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기까지는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 전자서명법, 민원 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행정업무의 전자화를 위한 법·제도의 보완이다.
주요 기관별 공인인증서를 상호 연동시키는 정책적 합의도 필요하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듯 일반 국민에게 전자 민원창구를 알리는 홍보 작업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다.
이런 가운데 오는 11월이면 민원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한 3단계 G4C 서비스가 실시된다.
3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무려 4천여종에 이르는 민원사무가 체계적으로 안내되고 토지매수신청, 건설업 등록, 법인 합병신고, 납세지 변경신고,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 등 400여종의 인터넷 민원처리가 가능해진다.
민원 업무는 물론, 단일창구를 통해 행정 정보와 국민의견 수렴을 양방향으로 처리하는 국민지향적 정부가 구현된다.
논스톱, 원스톱으로 행정 민원을 처리하는 안방 민원시대가 바로 눈앞에 다가왔다.

모바일 행정서비스도 ‘눈앞’

‘신청하신 주민등록 서류가 발급됐습니다.
’ 부산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아무개씨는 최근 인터넷으로 신청한 주민등록등본이 방금 발급됐다는 소식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확인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서류를 사무실 팩스로 받았다.
지난 2월부터 부산광역시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민원처리 결과를 통보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서비스를 시작한 덕분이다.
민원 신청 후 원하는 서류를 손에 넣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30분. 민원을 신청하고 4시간 후에나 서류 수령이 가능했던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다.
민방위 비상소집훈련 일정이나 각종 시험이나 입찰 결과 등도 주민이 원하면 곧바로 휴대전화로 통보해준다.
이처럼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는 모바일 전자정부(m정부)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국민 누구나 정보화의 혜택을 누리는 풍요로운 지식정보사회를 구현하는 새로운 매개체로 ‘모바일’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다.
m정부 사업의 기본 방향도 안방이나 거리 어디에서나 가장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에서 모든 정부 서비스를 전자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새로운 행정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
행정 서비스 분야에서 m정부가 구현되면 e메일뿐 아니라 개인휴대단말기(PDA) 같은 모바일 기기를 통해 문자나 음성으로 민원안내, 신청, 처리결과 통보 등 각종 민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개인과 기업의 관심사를 반영해 정부 서비스를 자동으로 설계하고 이를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도 가능해진다.
장애인 개개인의 특성과 능력에 적합한 맞춤형 고용 서비스(노동부)나 혼자 힘으로 소송이 가능한 맞춤형 법률 서비스(법원) 등이 대표적 사례다.
m정부 서비스는 이동시간을 포함한 국민의 경제활동 시간을 크게 늘려 전체 국가 생산성도 향상시킨다.
실시간 유통정보를 제공해 물류비용이 감소하고 ‘행정지연 제로화’라는 고효율 서비스 환경을 구현해 전체 산업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m정부 구현은 기업의 모든 활동을 온·오프라인으로 융합한 새로운 e비즈니스 구조를 만들어, 우리나라를 세계 전자상거래의 거점지로 육성한다는 국가적 산업 육성전략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