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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1. 항공교통관제사가 되는 길
관련기사1. 항공교통관제사가 되는 길
  • 이코노미21
  • 승인 2002.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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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취득해야 한다.
자격증명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발행하고, 자격증명시험은 교통안전공단에서 주관한다.
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항공교통관제사에게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현재 전문교육기관으로는 한국항공대학교와 항공기술훈련원, 공군교육사령부 등이 있다.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민간이나 군에서 9개월 이상 관제실무를 한 사람에게도 응시자격을 준다.
자격증명시험 과목에는 항공법규, 항행안전시설, 항공기상, 항공교통 및 통신, 항로관제, 비행장관제, 항공교통관제영어 등이 있다.
시험은 일반적 지식을 묻는 필기시험과 실제 관제업무 수행능력을 테스트하는 실기시험이 있다.
항공대와 항공기술훈련원 출신 관제사는 현재 2기 졸업생까지 현업에서 일하고 있다.
따라서 3년 이상 경력자들은 대부분 군에서 관제기술을 습득한 사람이다.
전세계적으로 항공교통관제에 관한 업무는 비영리법인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다.
국내 관제사들은 건설교통부 소속 공무원이다.
관제사는 8, 9급 공무원으로 입사하며 봉급도 공무원 임금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관제사는 일반 공무원과는 근무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시간외 수당과 야근수당을 더 받는다.
서울지방항공청 소속 관제사들은 3조 2교대로 24시간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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