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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소리바다 끝내 문 닫나
[기자수첩] 소리바다 끝내 문 닫나
  • 이희욱 기자
  • 승인 2002.07.1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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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냅스터’로 저작권법 위반 시비가 끊이지 않던 MP3 파일공유 프로그램 ‘소리바다’가 끝내 서비스를 중단하게 될 전망이다.
수원지법은 7월11일 한국음반산업협회 박경준 회장 등 16명이 소리바다 운영자 양일환·정환 형제를 상대로 낸 음반복제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양씨 형제는 소리바다를 이용해 박 회장 등이 음반제작자로 돼 있는 노래가 들어 있는 MP3 파일을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이들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600만명 이상의 회원이 MP3 음악파일을 주고받아온 소리바다는 운영자 양씨 형제가 상급법원에 본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이상,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해졌다.
재판부는 또 결정문을 통해 “양씨 형제는 소리바다 서비스를 위해 사용중인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국인터넷데이터센터 빌딩내에 설치된 서버 3대를 앞으로 소리바다 서비스 또는 같은 방식의 서비스를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오프라인 창작물의 저작권에 대해 온라인에서도 똑같은 권리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다시 말해 음반뿐 아니라 영화나 뮤직비디오 같은 동영상 파일을 공유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단속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사례로 꼽힌다.
하지만 이번 판결이 당장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비슷한 서비스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 없다.
법원이 일단 소리바다 서비스를 중단시키는 덴 성공했지만, 무료 인터넷 라디오 방송이나 스트리밍 서비스와 같이 직접 파일을 다운로드하지 않고 실시간으로 감상하는 수많은 서비스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시키긴 어렵기 때문이다.
또 인스턴트 메신저나 e메일의 파일첨부 기능을 이용해 음악이나 동영상 파일을 교환하는 행위에 대해선 사실상 규제가 불가능하다.
판결이 내려진 다음날인 12일, 코스닥에서는 음반관련 주가가 일제히 가격제한폭까지 뛰어올랐다.
반면 다음, 네이버 등 주요 포털사이트 게시판은 법원의 판결을 비난하는 네티즌들의 글들이 일제히 올라와 대조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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