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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1. 무인도 개발 어떻게 하나
관련기사1. 무인도 개발 어떻게 하나
  • 이코노미21
  • 승인 2002.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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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 당진군에 사는 장아무개(43)씨는 주변 7개 유·무인도를 무대로 수상레저장을 개발했다.
장씨는 익명을 요구하면서, 자신의 레저장에서는 기업 수상훈련, 갯벌훈련, 무인도 정복, 바다 래프팅, 서바이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해양경찰서에서 수상 레저장으로 허가를 받았을 뿐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인 무인도에 대한 사용허가는 받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는 “건물을 세운 것도 아닌데 허가가 필요하냐?”고 반문한다.
무인도를 개발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육지와 같다.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무인도에 별도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이용만 하더라도 해당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무인도라고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무인도에 시설물을 짓고 본격적으로 개발하려 할 때도 마찬가지다.
무인도라고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건 아니다.
무인도 역시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이 어떻게 설정돼 있느냐에 따라 개발에 제한을 받는다.
환경부 신원우 과장은 “사람들은 무인도가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묶여 개발에 제한을 많이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경우는 드물다”며 “대부분의 무인도는 농림지역이거나 녹지지역”이라고 말한다.
개발이 엄격히 제한되는 경우는 두가지다.
우선 국립공원 안에 있을 경우 웬만해서는 개발 허가가 나지 않는다.
외도 해상농원의 경우 문화시설로 등록돼 있으며 섬 안에서 숙박시설이나 식당을 운영할 수 없다.
환경부에서 생태 보존가치가 높은 ‘특정도서’로 지정했을 때도 개발과 출입이 제한된다.
환경부는 2000년 1차로 독도 등 47개 무인도를 특정도서로 지정한 바 있고, 올해 4월에는 충남 보령시 나무섬 등 39개를 추가로 지정했다.
무인도 개발신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하면 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개발 지역의 용도지역에 맞게 허가를 내준다.
지역마다 기준 면적이 조금씩 다르지만, 농림지역인 경우 개발면적이 1만㎡ 이상일 경우 환경평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평가는 해당 지방 환경청에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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