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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보험 이야기] 보험 약관, 한번쯤 읽어보자!
[재미있는 보험 이야기] 보험 약관, 한번쯤 읽어보자!
  • 조연행/ 교보생명 상품개발팀
  • 승인 2002.08.2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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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운전을 하는 L씨는 지방도로를 운행하던 중 화물을 묶은 끈이 풀린 것을 발견했다.
그는 차를 갓길에 정차한 다음 시동을 켜놓은 채 화물 칸에 올라가 끈을 다시 묶다가 발을 헛디뎌 추락했다.
L씨는 지나가던 차에 치어 사망했다.
L씨가 가입한 상해보험 상품은 일반 교통재해에는 보험금이 1억원이지만, 차량탑승 중 사고에는 2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따라서 L씨가 당한 사고가 일반 교통재해인가 차량탑승 중 사고인가 하는 판정이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다.
상식적으로 보면 차에서 도로 위로 떨어져 지나가던 차에 치어 사고가 발생한 것은 일반 교통사고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차량탑승 중 사고로 간주돼 2억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험약관상 차량탑승 중 교통사고의 정의는 “운행중인 차량의 사고로 인해 차량탑승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를 말한다”라고 돼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L씨의 정차중인 차가 운행중인 차량인가 아닌가 하는 판단이다.
법원의 판례상 ‘차량이 목적지까지 이동하기 위하여 행하는 필요한 조처’까지를 포함해 운행중인 차량으로 보는 경우는 일반적이다.
따라서 앞서 든 예는 차량탑승 중의 사고에 해당한다.
생명보험 상품은 사고의 발생원인에 따라 보험금을 달리 지급하는 상품이 많다.
예를 들면 일반사망은 1억원, 재해사망은 2억원, 교통재해사망은 3억원, 차량탑승 중 사망은 4억원 등과 같이 사망원인에 따라 보험금액이 달라지는 것이다.
상식적으로는 제외된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보험금 지급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약관상 정의나 분류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재해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것으로는, 병을 치료하다 약을 잘못 먹어 부작용이 일어난 경우를 들 수 있다.
치료 후 합병증과 전염병도 재해사고에 해당한다.
또한 교통사고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지하철역 안에서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중에 건조물 또는 공작물 등에서 떨어진 낙화물에 의한 사고, 케이블카·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에 의한 사고, 스쿠터·경운기·우마차에 의한 사고도 모두 교통사고에 해당된다.
반면에 같은 교통기관이라도 피보험자의 공장, 토목작업장, 광산 등에서 직무상 관계 있는 교통기관으로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교통사고로 인정되지 않는다.
자기가 가입한 상품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 당시 받아놓은 약관을 차분히 읽어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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