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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하의 자산관리 길잡이] 주택 담보대출로 ‘황혼의 여유’를
[임동하의 자산관리 길잡이] 주택 담보대출로 ‘황혼의 여유’를
  • 하나은행 골드클럽 웰스매니저
  • 승인 2002.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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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람들은 내집을 마련한 뒤 젊어서는 주택자금 대출, 즉 모기지 대출을 갚아나가고 은퇴한 다음에는 그 집을 담보로 주택담보 연금대출, 즉 역모기지(Reverse Mortgage) 대출을 받아 노후자금으로 쓴다.
미국에선 보통 집을 살 때 10~20%의 선급금(Downpayment)를 내고, 나머지 80~90%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30년짜리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아 충당한다.
부채를 다 상환할 때쯤이면 대개 퇴직할 시기에 이른다.
이때가 역모기지가 가능한 시점이다.
역모기지 대출을 받아도 주택 소유자는 자기 집에서 살 수 있다.
미국의 은행들은 주택을 담보로 특정 기간, 또는 평생 동안에 주택 소유자에게 정기적으로 돈을 대출해준다.
물론 주택 소유자가 원하면 일시불로 대출받을 수도 있다.
차주가 사망하는 경우 은행은 담보로 잡힌 주택을 팔아 대출금을 상환받는다.
우리나라에서 역모기지는 보편적 상품은 아니다.
역모기지로 대출받으면 결국 주택의 시장가격보다 더 많은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택을 상속받는 사람이 주택가격보다 초과해 대출받은 금액을 해당 금융기관에 상환해야 할 의무를 지는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일부 은행과 보험 회사 등 금융기관에서 리버스 모기지 스타일의 연금모기지론을 상품화한 바 있으나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 아직 내 집을 까먹으면서(?) 살겠다는 의식 전환이 전반적으로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현재로서는 역모기지가 국내에 제대로 보급돼 있다고 보긴 어렵다.
그러나 저금리 기조가 계속 이어진다면 노후자금이 넉넉지 않은 사람들은 집 평수를 줄이는 것보다는 손때 묻은 자기 집을 담보로 연금대출을 받아 노후자금을 확보하는 방법을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
역모기지는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데 꼭 한번 검토해봐야 할 유용한 금융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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