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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1. 소비자 파산 신청 크게 늘어
관련기사1. 소비자 파산 신청 크게 늘어
  • 이코노미21
  • 승인 2002.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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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파산은 도전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개인을 구제하기 위해 1962년 제정된 제도다.
크게 파산과 면책이라는 두단계로 나뉜다.
파산은 빚을 갚을 능력이 없음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것이고, 면책은 빚을 갚을 책임을 아예 면제받는 것이다.
법원에 의하여 소비자 파산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은 97년 3월이 처음이었다.
빚을 탕감받기가 쉬운 것은 아니다.
파산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비율이 50% 정도고, 그 다음 면책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다.
파산만 되고 면책이 되지 않으면 차라리 법원을 찾지 않은 것만 못하다.
파산자는 공무원이 되지 못하는 신분상의 제한을 받고 모든 금융거래가 금지된다.
면책은 과소비나 명백한 낭비로 채무가 있어서는 안 된다.
예컨대 재해로 직업을 그만두는 경우는 집을 사느라 빌린 돈을 갚을 수 없게 되면 면책이 가능하다.
그러나 카드깡을 하다 빚을 진 사람이나 은행에 근무하면서 보증을 서 빚을 진 사람은 면책을 받지 못한다.
때문에 외환위기 이후, 소비자 파산 신청건수가 크게 늘었다.
최근엔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추세로, 개인 파산이 일상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해 서울지방법원에 접수된 파산 신청은 220건이며, 올해에는 상반기에 이미 이 숫자를 넘었다.
이처럼 파산 신청이 늘어난 것은 금융기관들이 기업대출 다 신용카드와 같은 가계대출에 치중하면서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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