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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1. 뜨거운 감자 ‘비감사 서비스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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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코노미21
  • 승인 2002.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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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엔론사태에서 비롯한 회계부정 사건의 여파로 국내 회계법인 시장에 ‘비감사 서비스 제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국내 회계법인의 수익구조가 외부감사업무 중심에서 비감사업무 중심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고, 감사업무와 용역업무를 병행하자 감사인의 독립성 문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감사인의 독립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감사와 컨설팅 업무의 병행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회계법인의 ‘비감사 서비스 제한’과 관련해 정부와 학계, 회계법인은 각각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회계법인 끼리도 시각 차이가 존재한다.
대형 회계법인은 ‘비감사 서비스 제한’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
컨설팅 서비스 수익이 50%를 초과하는 삼일회계법인의 경우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특화된 컨설팅 시장을 갖춘 일부 중소 회계법인은 오히려 찬성하는 분위기다.
감사와 컨설팅이 분리되면 빅5의 싹쓸이가 없어지고 로컬이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학계에선 정부 방안의 실제 효과에 회의적인 편이다.
서울대 이창우 교수는 “좀더 연구를 해봐야겠지만 비감사 서비스와 감사인을 독립시키지 않아도 서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쪽에선 “용역 서비스 수수료가 많아지면 감사인의 독립성을 훼손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결론이 어느 쪽으로 날지는 불확실하지만 현재의흐름이라면 어찌됐든 비감사 서비스를 제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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