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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길라잡이] 사람 안사는 집은 주택 아니다
[세금 길라잡이] 사람 안사는 집은 주택 아니다
  • 김정수/ 삼성증권 WM기획팀
  • 승인 2002.11.2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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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중반인 안심해(가명)씨는 지난해 말 집값이 많이 오른 강남의 아파트를 처분하고 왕십리에 단독주택을 구입해 이사했다.
강남의 아파트는 보유기간이 3년이 훨씬 넘었고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돼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지난 5월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쳤다.
그가 새로 이사한 집은 최근 발표된 강북 뉴타운 개발지역의 중심지라 벌써 산 가격보다 50%가 올랐다.
그러던 중 그는 세무서에서 강남아파트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7천만원을 내라는 통지를 받고 깜짝 놀라 세무서로 달려갔다.
세무공무원은 10년 전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물려받았던 농가주택이 안씨 소유로 되어 있어 1세대 2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억울했다.
실제 사람이 살지도 않고 거의 허물어져 가는 주택을 건축물관리대장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주택으로 보고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일이 합당한가? 결론부터 말하면 안씨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주택이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건물을 주택으로 보기 위해선 장기간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로써 실제 주거로 사용할 수 있는 주택의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사실상의 내용에 따르고, 용도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한해서만 공부상 내용에 따른다.
따라서 안씨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도록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이를 증명하려면 안씨는 주택의 상태에 대한 사진과 사람이 거주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전화요금 등 납부근거, 공과금의 청구주소 같은 자료와 함께 주택 인근의 주민들한테 사람이 살지 않고 비워둔 폐가라는 사실을 확인(인우보증서)받아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면 된다.
안씨와 같이 납부하지 않아도 될 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불복청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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