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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 연말정산 받는 금융상품은
[자산관리] 연말정산 받는 금융상품은
  • 한상언/ 신한은행 프라이빗뱅
  • 승인 2002.11.2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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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이 한달 남짓 남았다.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혜택을 노려 이런저런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연말정산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은 크게 소득공제 상품과 세액공제 상품으로 나뉜다.
주택자금 소득공제나 연금저축 소득공제와 관련한 금융상품, 세액공제 상품인 장기증권저축이 여기에 해당한다.
주택자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에는 크게 4가지가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저축, 2000년 10월말 이전에 가입한 주택청약부금 등 세가지 저축상품과 주택구입자금 대출인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이 그것이다.
세가지 저축상품은 모두 연간불입액을 기준으로 40%를 공제해주지만 한도가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300만원 한도, 주택청약부금은 96만원을 한도로 한다.
주택청약부금은 지금도 신규 가입은 가능하지만 소득공제는 2000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계좌에만 허용하고 있다.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받은 상환기간 10년 이상인 대출금의 이자를 말한다.
300만원 한도에서 연간 대출금 이자상환액의 10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는 공제한도가 600만원으로 높아질 예정이다.
주택자금 공제와 관련해서는 총 한도가 300만원이라는 점을 유념해두자. 저축상품이나 대출금 이자를 통해 각각 소득공제가 되더라도 총액으로 3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주택자금 공제의 대상은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중에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 또 소유 주택이 있더라도 국민주택규모 이하 한채만 소유한 근로소득자만 해당된다.
금융기관의 연금 관련 상품 중 연금저축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신탁과 연금보험 등 연금저축은 개인연금저축과 별도로 연간불입액의 100%, 24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 둘다 가입한 경우 모두 합해 최대 312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기증권저축,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을 통한 공제는 근로소득자말고 다른 종합소득자에게도 적용된다.
따라서 근로소득자가 아닌 자영업자의 경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같은 기준으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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