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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길라잡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을 땐
[세금 길라잡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을 땐
  • 김정수/ 삼성증권 WM기획팀
  • 승인 2002.12.1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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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게 남편이 죽은 K씨는 남편의 채권자들한테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수년 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까지 가압류당했다.
남편이 조그만 사업체를 하면서 빚을 졌던 것이다.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채권액이 남편이 남겨준 상속재산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액수라 지금 상태로라면 모든 재산이 채권자에게 넘어가야 할 판이다.
유가족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K씨는 남편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과다하므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의 한정승인 신고를 하면 최소한 남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보호받을 수 있다.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인의 자산까지 동원해 빚을 갚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상속인은 상속재산과 상속채무에 대해 규모를 가능한 빨리 확인해 상속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상속승인에는 단순승인, 법정단순승인 간주, 한정승인, 상속포기가 있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아 상속재산으로 완전변제가 불가능할 때, 상속인은 자신의 고유재산을 가지고 상속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단순승인에 의한 상속이라 한다.
상속인이 상속개시 후 상속포기도 한정승인도 하지 않고 3개월이 경과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한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했을 때,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후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했을 때, 고의로 상속재산 목록에 누락하고 신고했을 때도 상속채무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을 경우 무조건 포괄승계되는 것은 상속인에게 부담이 크다.
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상속재산 한도에서만 상속채무나 유증을 변제하고자 할 때에는 상속개시 후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상속인이 아무런 귀책사유나 중대한 과실 없이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한정승인이 결정되면 상속재산 한도 안에서만 상속채무 및 유증을 변제하면 된다.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면 상속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지 않을 수 있다.
공동상속인 경우에도 각 상속인은 단독으로 포기할 수 있다.
이때 포기한 자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각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다른 공동상속인과 상의하여 상속포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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