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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전화요금 교통정리 '뚜~뚜'
[비즈니스] 전화요금 교통정리 '뚜~뚜'
  • 이승철 기자
  • 승인 2003.01.0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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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즐겨쓰는 소비자들은 밤새워 정보의 망망대해를 헤엄치기 일쑤다.
그 바다가 맘에 들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몇시간을 돌아다니든 이용요금은 똑같다는 게 결정적 이유다.
그러나 휴대전화는 다르다.
휴대전화를 장시간 들고 있다 보면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게 마련이다.
밤새워 휴대전화 통화를 해도 요금이 일정하다면 얼마나 좋을까.

통신시장에 가격경쟁의 거센 물결이 예고되고 있다.
정보통신부가 지난해 12월23일 유·무선 통신요금을 새해부터 매달 일정액만 내는 ‘정액제’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히자, 통신업계에서는 잔뜩 긴장하는 모습이다.
정보통신부의 입장은 이렇다.
다양한 통신요금 정액제 상품이 나오면 소비자는 자신에게 적당한 상품을 고를 수 있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안정적 수익원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윈윈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KT와 하나로통신 등 유선전화 사업자는 벌써 획기적 정액제 상품을 출시한데다가 장기적으로는 정액제를 선호하므로 별 문제가 없다”고 낙관하면서도, “이동통신 3사의 경우, 절대통화량이 아직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쉽사리 요금인하 효과가 있을 정도로 파격적 정액제 상품을 내놓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통신요금이 워낙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정통부의 본심이 무엇인가에 대해 통신업계는 여러 추측을 내놓고 있다.
한 이동통신사의 요금정책 관계자는 “기존 정액제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한 고객이 전체 30%나 되지만, 그중 실제로 정액제를 이용하는 경우는 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것은 소비자들이 자신의 통화패턴을 잘 파악하지 못하거나, 정액제 상품에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따라서 정액제를 정착시키려면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기존 요금제를 모두 폐지하는 식으로 특단의 조처가 필요하겠지만, 소비자의 거부감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KT는 가장 먼저 시내·시외전화 정액요금제를 도입해 3개월 동안 기존 2천만 고객 중 600만명 이상을 끌어들이는 성과를 거뒀다.
KT는 다음 단계로 유선에서 무선으로 거는 LM전화의 정액제 도입을 검토중이다.
KT 관계자는 “일정시간을 정액으로 하고 다음부터 종량제를 결합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KT의 LM전화 정액제 도입 여부는 이통사의 매출액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업계의 중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SK텔레콤도 지난해 11월말 세가지 프리통화요금제라는 일종의 정액제 시범상품을 출시했다.
SK텔레콤쪽은 “이통사의 경우 음성 및 데이터 서비스 요금이 이원화돼 있고, 무선데이터는 이미 정액제가 주종이지만 음성은 그렇지 않아 혼란의 소지가 많다”고 주장했다.


한편 올해부터는 요금자율화의 일환으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과 함께 가격상한제와 유보신고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KT의 시내전화나 전용회선에 대해 요금상한선이 주어지는 것이다.
이로써 지금까지처럼 수익성이 없으면 요금을 올려 원가를 보전하는 방식은 더이상 통할 수 없게 됐다.
즉 KT가 요금상한선 아래로 비용을 절감하면 그만큼 이윤을 얻지만, 비용이 상한선을 넘으면 적자를 보게 되므로 그만큼 비용절감을 강제하는 효과가 있다.


또 SK텔레콤은 현행 요금인가제를 벗어나 유보신고제를 적용받게 된다.
유보신고제란 사업자가 임의로 부과한 요금이 일정기간(예를 들어 1~3개월) 동안 별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으면 계속 적용되는 방식으로, 사업자의 요금결정권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이통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을 중심으로 가격인하 경쟁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예측도 가능하다.
물론 경쟁력이 처지는 KTF와 LG텔레콤은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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