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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길라잡이] 숨겨둔 전세권을 상속받았을 때
[세금길라잡이] 숨겨둔 전세권을 상속받았을 때
  • 김정수/ 삼성증권 WM기획팀
  • 승인 2003.0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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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씨의 부친은 ‘고리대금업자’였다.
자금사정이 어려운 회사나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아 재산을 불려왔다.
세상을 뜨기 몇년 전에는 오랫동안 살았던 주택도 팔아버리고 5억원에 전세를 얻어 이사를 다녔다.
전세권을 설정하면 국세청에 재산이 드러날까봐 일부러 전세권 설정도 하지 않았다.
K씨가 부친이 죽은 뒤 상속세를 신고하려고 보니 전세보증금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K씨는 이 전세보증금을 실제로 받을지 여부도 알 수 없고, 세무서에서도 이 전세권의 실계약자 명의를 알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K씨는 전세보증금을 상속세 신고 때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면 안 될까 하는 생각에 이르렀다.
이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 재산이 되는 모든 것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상속재산에는 본래 의미의 상속재산과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재산이 있다.
본래 의미의 상속재산은 민법에서의 분류처럼 물권, 채권, 무체재산권으로 분류한다.
물권은 점유권과 본권으로 나뉘며 본권은 다시 소유권과 제한물권인 용익물건과 담보물권으로 나뉜다.
무체재산권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상호권, 저작권, 영업권 등이 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은 대표적 물권들이다.
피상속인인 K씨의 부친이 소유했던 물권, 채권, 무체재산권은 당연히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부친이 평소 관리하던 사채도 당연히 받아야 할 채권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이 채권의 회수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상속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다.
즉 상속이 개시되는 날 현재 채무자가 파산했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면 채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속개시일 이후나 상속세 신고납부 후에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해도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K씨 부친의 전세권은 전세권등기가 되어 있지 않고 외부에서 피상속인의 전세권이란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누락해도 과세권자가 이를 찾아내기 힘들 것 같다.
하지만 국세청은 피상속인의 소유주택이 없을 때에는 사망시 주소지를 기준으로 전세권 유무를 확인한다.
이런 일을 예견했다면 부친의 사망신고를 하기 전에 부친의 주소를 K씨의 집으로 이전해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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