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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 연금상품 잘 바꾸면 돈 번다
[자산관리] 연금상품 잘 바꾸면 돈 번다
  • 한상언/ 신한은행 프라이빗뱅
  • 승인 2003.01.0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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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5일부터 각 금융회사가 취급하고 있는 개인연금신탁·보험, 연금신탁·보험 등 연금상품의 수익률을 인터넷으로 비교할 수 있는 연금상품 비교공시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각 연금상품의 수익률을 비롯해 투자내역 등을 손쉽게 비교, 분석할 수 있어 새로 연금상품을 가입할 때는 물론 이미 가입한 연금상품을 바꿀 때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
연금상품의 계약이전이 필요한 이유는 연금상품의 수익률에 따라 나중에 받게 되는 연금액이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5살에 연금상품에 가입해 55살까지 30년 동안 매월 10만원씩을 납입하고, 56살부터 20년간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를 비교해보자. 가입한 연금상품의 수익률이 연 10%인 경우는 30년 후에 총 적립액이 20793만원, 매월 받는 연금액은 193만원이 된다.
하지만 수익률이 절반인 연 5%로 떨어진다면 총 적립액은 8187만원, 매월 연금액은 53만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이쯤 되면 단순히 이자를 조금 더 받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 어떤 상품을 선택했느냐에 따라 노후 설계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계약이전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가입한 금융기관이 안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연금상품은 연금기간에 따라 거의 평생 가입하는 상품인 만큼 당연히 만료 때까지는 안전하게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곳에 맡겨야 한다.
가입한 연금상품을 다른 연금상품으로 계약이전할 때에는 각 연금상품의 특징을 감안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안정적 투자성향인 사람이라면 은행의 채권형 연금상품이나 보험사의 원리금보장상품같이 안정적 연금상품이 좋다.
반면 공격적 투자성향인 사람이라면 주식형이나 주식혼합형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적합하다.
한번 계약이전을 하고 나면 기존 상품으로는 되돌릴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그밖에 연금상품을 이전할 때에는 중도해지수수료와 송금수수료 성격의 계약이전수수료도 고려해야 한다.
중도해지수수료는 2000년까지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에 대해 최초 가입 후 5년 이내에 계약이전하는 경우에 추징한다.
경과기간이 짧을수록 중도해지수수료도 높아져 경우에 따라서는 발생 이자의 절반 이상을 중도해지수수료로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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