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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어] 새해 근무환경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커리어] 새해 근무환경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 황보연 기자
  • 승인 2003.01.2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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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회사원 황아무개씨는 지난해 첫아이를 낳았다.
석달간 출산휴가를 마치고 출근하려 했지만 마땅히 아이를 맡길 데가 없었다.
친정엄마는 몸이 안 좋으신데다, 직장내 보육시설도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는 수 없이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하지만 한달에 20만원밖에 되지 않는 육아휴직급여로는 분유값을 대기도 힘들 정도다.
그래도 올해부턴 매달 10만원씩을 더 얹어준다고 한다.

정부가 직장보육시설 설치비 지원도 늘릴 예정이라고 한다.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여전히 여성들이 맘 놓고 직장을 다니기엔 턱없이 부족한 것들이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근무환경은 어떤 것이 있는지 좀더 꼼꼼히 살펴보자. 아는 만큼 직장생활도 즐거워지지 않을까.

▲ 고용

△고령자 고용차별 금지 = 연령에 따른 고용차별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돼왔다.
특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내몰리는 일이 늘어나면서 고령자들의 일자리 보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던 것. 오는 3월부터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안심하고 직장을 다닐 수 있게 됐다.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해고할 때 정당한 이유없이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보호규정이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마련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고령자는 55살 이상, 준고령자는 50살 이상~55살 미만을 가리킨다.


또한 3월부터 고령자에 적합한 직종을 개발하고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고령자우선고용직종이 대폭 늘어난다.
고령자가 근무해도 상대적으로 생산성에서 젊은이들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직종을 말한다.
현재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에 한해 이루어지고 있던 것을 앞으로 정부출자기관이나 정부업무위탁기관으로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서비스업에 외국국적 동포 취업 가능 = 외국국적을 가진 동포들도 음식점업, 사회복지사업, 청소관련서비스업, 개인 간병인 및 가사서비스업에 2년간 취업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방문동거자의 고용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고용주와 외국국적 동포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의 취업알선을 통해 표준근로(고용) 계약서를 체결하게 된다.
단 고용주가 고용안정센터에 구인등록을 한 뒤 1개월간 국내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로 제한된다.
취업한 외국국적 동포에게는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노동관계법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올해부터 노동부 지방노동관서에 외국인 연수취업자나 외국국적 동포의 고용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외국인근로자 전담창구가 설치되고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콜센터도 가동될 예정이다.



△장애인고용 부담금 인상 =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을 채우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 부과하는 고용부담금이 올해부터 인상된다.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자는 차원에서다.
종전에는 미달하는 장애인 수에 따라 1인당 39만2천원의 고용부담금을 냈는데, 앞으로는 1인당 43만7천원을 부담해야 한다.
관련 법규는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을 참조하면 된다.
또한 의무고용대상 장애인 중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10~14급에 해당하는 경증산재장해자는 제외하도록 했다.




▲ 여성

△ 육아휴직 급여 인상 = 올해부터 육아휴직기간 중에 지급되는 급여가 월 20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애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해 육아휴직급여를 월 40만원으로 인상하자고 했지만 국회 예결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노동부 원안인 30만원으로 확정된 바 있다.



△ 직장보육시설 지원 확대 = 정부는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한정했던 설치비 지원을 전사업장으로 확대하는 한편, 최고 지원 한도액도 7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린다.
직장보육시설 설치비 융자에 대해서도 한도액을 최고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리기로 했고, 종전 연 3.0~3.5%의 대출금리를 적용하던 것에서 연 1.0~2.0%로 낮추기로 했다.
보육시설을 영아·장애아시설로 바꿀 때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도 신설된다.


아울러 까다로웠던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조건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보육시설이 있는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의 자녀비율이 1/2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됐는데, 앞으로는 1/3 이상만 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보육교사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도 보육시설이 있는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 자녀비율에 따라 지급되던 것이 해당 직장 소속 근로자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 자녀비율에 따라 지급될 예정이다.



△ 여성기술인력 창업자금 지원 = 여성기술인력이나 여성부가 지원하는 여성개발센터 등에서 기능을 익힌 여성이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창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여성발전기금 100억원을 창업자금으로 융자해줘서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 세제

△ 근로자 특별공제 확대 = 새해부터는 근로자에 대한 특별공제를 확대해서 자녀교육비, 의료비 등 경비지출이 많은 30~50대 근로자의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 공제는 70만원에서 100만원, 의료비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교육비도 유치원생은 100만원에서 150만원, 초중고생은 150만원에서 200만원, 대학생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진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도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밖에도 근로자의 건강진단비가 의료비공제대상에 포함되고 동일 금융기관내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그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 직불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올려 직불카드 사용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한 지로로 납부한 학원비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된다.




▲ 복지

△ 저소득층 생활보장 확대 = 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액이 늘어난다.
4인 가구의 최저생계비가 지난해 월 99만원에서 101만9천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소득이 없는 4인가구의 경우 인상분만큼이 추가된 89만7천원을 생계비 및 주거비로 지급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매달 87만1천원이 지급돼왔다.
또한 4인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110만원을 받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해온 보육료를 125만원 이하 가정으로 확대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10만5780명이 지원받았던 데 비해 올해는 11만8897명으로 수혜자가 늘어난다.



△ 국민연금 가입적용 확대 = 임시, 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 및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국민연금 가입적용이 확대된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인 이상 사업장으로 직장 가입자가 확대된다.
또한 임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현행 ‘3개월 초과고용’에서 ‘1개월 초과고용’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했고, 월 8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도 포함된다.




▲ 공무원 채용

△ 여성채용목표제 폐지 = 지난 96년부터 2002년까지 시행됐던 여성채용 목표제가 폐지된다.
대신 앞으로 일반직 공무원을 채용할 때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시행된다.
다시 말해 합격자 중 남성이든 여성이든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비율에 미달하게 되면 그 인원만큼을 성적순으로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 공무원 특채시 제한경쟁 의무화 = 공무원 특별채용에서 일부는 시험공고를 의무화해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에 의해서 선발한다.
제한경쟁 특별채용대상은 자격증 소지자, 특수직무환경 또는 도서벽지 근무예정자, 외국어 능통자, 실업계 학교 졸업자, 과학기술분야 등 학위소지자, 한지 근무예정자 등이다.
종전에는 시험실시기관장의 재량에 의해 채용이 결정됐다.




▲ 노사관계

△ 노사협력프로그램 재정지원 = 올해부터 정부가 노사협력프로그램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개별 기업이나 지역, 업종별 노사가 공동으로 지방노동관서에 신청하면 된다.
연구소나 교육기관 등도 노사 공동참여가 전제된다면 신청할 수 있다.
프로그램당 3천만~6천만원을 6개월 이내에 지원하며 3개월 연장도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노동부 노사협력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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