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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길라잡이] 부동산 팔 때 양도세 줄이려면
[세금길라잡이] 부동산 팔 때 양도세 줄이려면
  • 김정수/ 삼성증권 WM기획팀
  • 승인 2003.01.3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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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은 돈이다.
2억원에 분양받아 입주한 아파트에 2천만원을 들여 내부 인테리어를 했는데, 사정상 1년도 안 돼 2억5천만원에 팔게 됐다.
세법에서는 취득한 지 1년 안에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면, 실제 사고 판 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내도록 하고 있다.
실제 사고 판 금액으로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실제 사는 데 들어간 비용의 영수증과 이 부동산을 유지, 수선하기 위해 들어간 비용의 영수증이 있어야, 이른바 취득원가라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아파트 내부 인테리어 비용으로 지출한 2천만원에 대한 증빙을 잘 보관했다가 양도세 신고할 때 필요경비로 공제받으면, 영수증이 없을 때보다 396만원이나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다.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신고할 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출에 대해 알아보자. 주택을 있는 그대로 유지하거나 고쳐서 살기 편하게 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과 주택을 살 때 내는 각종 세금(취득세, 등록세 등), 그리고 부동산 중개인에게 지급하는 중개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집을 사는 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면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영수증을 챙기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이때 주의할 사항들이 있다.
기억해두면 돈이 된다.
첫째, 집을 살 때 이중계약서를 작성했다 해도 반드시 실제 거래된 계약서를 보관한다.
둘째, 집을 살 때 매매대금은 되도록 수표나 온라인으로 지불해 객관적 자료를 마련한다.
어떤 이는 취득자금 출처를 조사할 때 불리할 수 있으니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하지만, 막상 세무조사로 자금 출처 확인이 이뤄진다면 이중계약서 작성 또는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해서 세금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셋째, 내부 인테리어 공사 등을 할 경우 처음부터 과정을 잘 정리해서 보관한다.
예를 들어 업체를 알게 된 동기(소개자가 있을 경우 소개자 연락처), 견적서, 작업한 시간, 작업현황 등을 잘 기록해두면 양도소득세 공제뿐만 아니라 나중에 공사에 하자가 있거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처하기 쉽다.
넷째, 공사대금도 되도록 수표나 온라인으로 지급한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공사대금이 상대방에게 지급된 사실이 입증되어야 나중에 세무서에 불려다닐 필요없이 편하게 마무리지을 수 있다.
보통 가정집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 대부분 공사 업체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경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대금을 준 근거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다섯째, 영수증이 있어도 공제되지 않는 것이 있다.
깨진 유리창을 갈거나 열쇠를 좋은 것으로 바꾸거나 도배, 장판을 새로 하는 등 소비적 부분의 비용은 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즉 샷시, 내부 인테리어 공사 등 개량비나 내구적 부분의 공사경비만 경비로 인정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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