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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반값 쇼핑몰, 반토막 ‘후유증’
[비즈니스]반값 쇼핑몰, 반토막 ‘후유증’
  • 황보연 기자
  • 승인 2003.02.2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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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프플라자 피해액 100억원 이를 듯… 온·오프 공동 대처 움직임 활발 인터넷 쇼핑몰 하프플라자 www.halfpalaza.com가 반값에 준다는 파격적 조건을 내걸고 장사를 하다 망해버렸다.
그런데 돈만 내고 물건은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한둘이 아니다.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피해사례만 해도 2천건에 이른다.
피해금액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는 아무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문제는 피해자들이 각종 구제방안을 찾아나서고 있지만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것이다.
하프플라자 피해자들이 곳곳에서 온·오프라인 모임을 결성하며 대책 마련에 분주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우선 ‘안티이토비즈’ cafe.daum.net/Antietobiz 등 다음카페에서 모인 회원들은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계획이다.
배상명령제도를 활용하면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하게 손해배상명령을 받아낼 수 있다.
검찰이 토비즈그룹에 사기혐의를 두고 있는 만큼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카페 ‘하프플라자 피해자모임’ cafe.daum.net/antihalf은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벼르고 있다.
배상명령신청은 반드시 유죄판결이 나야만 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다 물품대금 외에 위자료까지는 받아낼 수 없다는 약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토비즈그룹에 대해 물품대금 반환 청구소송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각각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적극적 움직임에 비해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다.
안티이토비즈가 집계한 2월19일 현재 피해액만 10억6천여만원(612명분)에 이른다.
전체 집계가 끝나면 어림잡아 100억원에 이를 것이란 게 카페 운영자의 설명이다.
돈을 물어줘야 할 사장과 회사 임직원들이 잠적해버린 상태에서 소송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인 것이다.
현재 하프플라자의 사무실 임대보증금 5억원 정도만 피해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을 뿐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피해자들은 토비즈그룹과 가상계좌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던 전자결제 솔루션업체로 몰려가 환불을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업체 쪽에선 “매매보호 서비스를 체결했어야 가능한 일”이라며 발을 빼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인터넷에서 하프플라자와 엇비슷한 사이트들이 여전히 적잖게 눈에 띄고 있다는 점이다.
한 인터넷 쇼핑몰은 지금도 하프플라자와 똑같이 ‘50% 하프몰’을 운영하면서 반값 판매로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제2의 하프플라자가 어디서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다.
현재 국회에선 사업자들이 공제조합을 만들어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상거래 관련 법개정안이 계류중에 있다.
하지만 의무조항은 아니어서 큰 실효성을 거두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전자거래보호과 박홍기 사무관은 “업계 전체가 부담을 지게 할 수가 없어 의무조항으로 두긴 힘들다”고 말한다.
결국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소비자들이 똑똑해지는 수밖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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