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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세금길라잡이
[자산관리]세금길라잡이
  • 이코노미21
  • 승인 2003.02.2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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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용도따라 양도세 각각 개혁을 표방하는 새 정부는 지속적인 경제발전보다는 소득 또는 부의 분배쪽에 무게를 두는 정책기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상속이나 증여에 대한 포괄주의 도입 등 재산관련 세제가 강화될 것이란 예상도 뒤따른다.
특히 양도소득에 대해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지만, 이 문제는 그리 쉽게 결정할 것은 아닌 듯하다.
앞으로 있을 세제 변화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주상복합 건물의 인기가 식을 줄 모른다.
세무 문제만큼은 이른바 양다리전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오피스텔을 갖고 있거나 혹은 관심있는 분들이 알아두어야 할 세무대처 방안을 알아보자. 1. 사용용도 따라 주택 또는 상가로 결정 양도소득세법을 보면 양도하는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에 어떤 용도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양도일 현재의 사용용도에 따라 주택 또는 상가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시말해 줄곧 상가로 쓰다가 주거용으로 전환하여 팔았다면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얘기다.
최근 국세청은 오피스텔 소유자에 대해 사용용도를 확인한 다음 주택 여부를 판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오피스텔을 상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자등록 등을 해놓는 게 좋다.
반대로 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수도사용량, 전화, 전기요금 및 각종 공과금의 청구내용 등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는 근거를 준비하면 된다.
2. 분양권을 사서 오피스텔을 취득한 경우 고가 주상복합 건물을 구입하는 경우, 다른 소규모 건물과 달리 부동산 투기꾼으로 오인받을 소지가 많다.
이런 때에는 반드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증빙을 잘해두어야 하며, 만일 본인이 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하는 경우라면 정확히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수입 신고 또한 빈틈없이 마쳐야 한다.
직접 분양받은 것이 아니라 분양권을 산 경우, 매도자가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한 거래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제출을 요구한다면 신중해야 한다.
거래내용이 정확하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실거래 계약서 및 대금 지급 근거를 반드시 보관해두어야 나중에 세금을 절세할 기회가 생길 수 있다.
김정수/ 삼성증권 WM기회팀 세무컨설턴트 snipbkim@samsu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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