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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abc(12)] 상품공급 계약 시행착오 줄이기
[쇼핑몰abc(12)] 상품공급 계약 시행착오 줄이기
  • 이코노미21
  • 승인 2003.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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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초기에는 상품공급처 입장에서 볼 때 운영자를 신뢰하기 어렵고 신용상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유리한 거래조건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특히 업계별 거래관행이란 게 있어서 중규모 이상의 쇼핑몰이 아니라면 대등한 거래관계는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생산업체나 도소매상으로부터 상품을 위탁판매하기로 하고 상품포장 및 배송 일체를 공급업체에 맡기는 경우라면 정산조건이 직접 배송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일반적인 거래관행은 구두계약이 많고 상품을 매입할 때 선금을 지불한다.
일정기간 거래한 뒤 신뢰가 쌓이고 나면 대금정산 시점을 1∼2개월 뒤로 늦출 수도 있다.
어쨌거나 쇼핑몰 운영자는 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다음 조건들을 합의해야 한다.
1. 상품 아이템의 범위와 업데이트 시기를 결정한다 생산업체나 도소매상이 공급하는 상품종류가 많기 때문에 쇼핑몰 운영자의 취급상품을 비교적 상세하게 밝히고 상품의 공급가능 여력과 재고수준을 정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약정하는 것이 좋다.
2. 최소 구매물량과 단가를 결정한다 상품을 소량매입할 때와 대량매입할 때의 단가는 당연히 변동한다.
따라서 상품공급 단가를 매입실적에 따라 차등화해 향후 판매실적 증가에 따른 마진율 제고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
3. 주문 및 인도방법을 결정한다 주문시 상품규격 및 수량, 인도시기, 운송비 부담 여부, 납품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 등을 사전 협의하는 것이 좋다.
초기에는 쇼핑몰 운영자의 교섭력이 크게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나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협상력에 따라 유리한 여건은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다.
4. 대금지급 조건을 명확히 한다 상품매입 시점에서 현금을 선지급할 것인지, 월말에 일괄정산할 것인지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
거래 초기에는 대부분 상품매입 때 선금지급을 요구할 것이지만, 거래실적이 쌓이면 자연스레 지급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할 수 있다.
5. 반품 및 교환, 환불조건을 분명히 한다 쇼핑몰 운영자들이 창업 이후에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상품 재고 처리다.
상품 하자 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있거나 공급업체의 책임이 분명하다면 반품 및 교환과정에 문제가 없다.
하지만 품질이 떨어지거나 기능상의 결함이 존재한다면 공급업체와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처리할 것인지 합의하는 것이 좋다.
6. 계약기간을 확인한다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만, 구두상의 거래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어떤 방식으로든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다.
초기에는 구두계약이 불가피하더라도 나중에는 상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해서 교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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