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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 종합소득세 절세법
[자산관리] 종합소득세 절세법
  • 한상언/ 신한은행 프라이빗뱅
  • 승인 2003.05.0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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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 달...금융소득 절세는 이렇게 지난해 이자·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넘을 때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에 따라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정산해야 한다.
또 거액자산가가 아니더라도 비상장 주식으로부터 배당금 등 금융소득을 얻었을 때 역시 종합과세의 대상이 된다.
반면 비과세 금융상품과 세금우대저축, 분리과세를 신청한 금융소득은 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다.
다만 비과세 상품에 가입했더라도 중도해지로 인해 세금이 부과된 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이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세금우대저축에서 발생한 소득과 분리과세 금융상품에 가입해 분리과세를 신청한 소득도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자 지급 때 세금우대저축 이자는 10.5%, 분리과세를 신청한 금융소득은 33%의 세율을 적용해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이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특히 33% 세율로 분리과세를 신청한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으로의 금융소득자료 통보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사채이자 등 비영업대금 이익, 비상장회사로부터 받는 주주배당금, 상장회사의 대주주가 받는 배당금, 국외에서 받은 이자나 배당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이 가운데 비상장사의 주주배당금은 상장사와 달리 대주주뿐만 아니라 소액주주의 배당금도 포함되므로 지난해 비상장 주식을 통해 배당금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대상으로 신고해야 한다.
종합과세 제외대상 금융소득과 당연종합과세소득을 뺀 나머지 금융소득은 4천만원이 넘는 금융소득부터 종합과세를 적용받는다.
지난해까지는 부부 합산과세가 적용돼 본인과 배우자의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했지만, 올해부터는 각자의 금융소득을 따로 계산해 종합과세 대상 여부를 따진다.
일반금융소득 4천만원까지는 16.5%의 세율이 적용되며, 나머지 4천만원 초과분에 대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 뒤 과세표준에 따라 최대 39.6%의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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