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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길라잡이] 부동산 취·등록세
[세금 길라잡이] 부동산 취·등록세
  • 김정수/ 삼성증권 아너스영업
  • 승인 2003.05.1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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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유형에 따라 세금도 달라진다.
취득세,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을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우선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취득세액의 1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함께 납부해야 한다.
또 소유권 이전등기 이전에 등록세를 납부하고 등기신청시 납부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등록세를 낼 때는 등록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함께 납부한다.
취득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산정하되, 시가표준액에 미달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시가표준액은 건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매년 1월1일 현재의 가액으로 하고,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하되, 취득일 현재 당해연도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직전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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