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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길라잡이] 종합소득세
[세금 길라잡이] 종합소득세
  • 김정수/ 삼성증권 아너스영업
  • 승인 2003.05.3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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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귀속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 본인의 연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합친 금액이 4천만원보다 많은 경우에 초과금액을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기본세율(누진세율)에 따라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2002년과 크게 달라진 점은 지난해까지는 금융자산을 부부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했으나 이번 신고부터는 각자의 금융자산을 별도로 계산해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 금융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인가? 그렇지는 않다.
본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금융기관 등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다.
종합과세 대상 금융자산은 어떤 것들이 있나? 분리과세를 신청하지 아니한 장기채권 등의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이다.
또한 사채이자,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 등의 대주주(발행주식의 1% 이상 또는 3억원 이상)가 받는 배당소득, 비상장 내국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과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이자배당소득 등은 4천만원이 넘지 않더라도 무조건 종합소득에 합산해야 하는 금융소득에 해당한다.
증권투자회사(Mutual Fund)에 투자하면 뮤추얼펀드의 주주가 되므로 해당 뮤추얼펀드의 투자자가 받는 배당금은 배당소득이 되고 이 배당소득은 다른 금융소득과 합해서 기준금액인 4천만원 초과 여부를 따져 종합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배당소득의 경우, 법인세 과세 후 주주에게 배당될 때 또다시 소득세가 과세되므로 같은 소득에 대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세법에서는 이러한 배당소득이 종합과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당금액의 19%에 해당하는 배당세액 공제를 해줘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다.
하지만 법인세를 비과세하는 뮤추얼펀드의 경우엔 배당세액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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