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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길라잡이] 고가주택
[세금 길라잡이] 고가주택
  • 김정수/ 삼성증권 아너스영업
  • 승인 2003.06.2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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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02년 하반기 세법상 ‘고급주택’을 ‘고가주택’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고가주택은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내도록 했다는 점이 논란거리다.
고가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고 3년 이상 보유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덜 낼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
우선 고가주택이라도 1세대 1주택일 경우에는 6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문다.
과거에도 고급주택에 대해선 1세대 1주택이라도 양도세를 물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전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한다.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 총 양도차익×(양도가액- 6억원) /양도가액 다음으로 집값이 6억원 이상이면서 장기보유한 주택에 대한 특별공제폭을 현행 3∼5년 10%, 5∼10년 15%, 10년이상 30%에서 각각 10%, 25%, 50%로 상향 조정했다는 점을 빼놓을 수 없다.
이밖에도 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 부분의 면적이 전체 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단독주택으로 취급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 고가주택 규정을 적용하지만, 복합주택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부분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하여 6억원이 초과하는지를 판정하여 고가주택 여부를 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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