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7:03 (금)
[자산관리] 비과세 주식형 펀드 접근법
[자산관리] 비과세 주식형 펀드 접근법
  • 한상언/신한은행 프라이빗뱅킹
  • 승인 2003.06.2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시하자니 아깝고 가입하자니 고민되고 정부가 침체된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지난달에 관련 세법을 개정해, 금융사들이 새롭게 내놓은 비과세 주식형 펀드는 1인당 8천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사실 비과세 금융상품의 가입한도가 8천만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파격적이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이나 등록된 장애인에게만 가입을 한정하고 있는 비과세 생계형저축 한도가 2천만원이란 점과 비교하면 무려 4배다.
우대세율(10.5%)을 적용해 과세하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의 한도가 4천만원인 데 비교해도 월등히 높은 금액이다.
하지만 돈이 없어 가입하지 못하는 비과세상품임에도 불구하고 비과세 주식형 펀드는 아직 투자자들에게 낯설게만 느껴진다.
이자소득세 면제는 매력적이지만 투자자금의 60% 이상을 주식으로 편입해 운용해야 한다는 점이 마음에 걸리기 때문이다.
주식편입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상품이기 때문에 자칫 세금혜택을 보려다가 오히려 손해를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기존 주식형 펀드의 경우에도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실제 세금혜택은 주식투자를 통해 얻는 배당소득과 채권투자로 얻는 이자소득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비과세 주식형 펀드는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먼저 주식투자 측면에서 접근하는 방법이다.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주식 간접투자 상품에 투자할 계획이라면 비과세 주식형 펀드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일부 비과세 혜택으로 인한 과외 수익을 함께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존에 주식형 펀드를 가입하고 있던 투자자라면 비과세 혜택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해볼 만하다.
기존 주식형 펀드 가입자도 연평균 주식편입비율이 60% 이상이면 비과세 지정이 가능하며, 법 시행일 이후 1년이 되는 내년 5월까지 비과세 지정 신청을 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음은 세금혜택을 보고 접근하는 방법이다.
주식투자 측면보다는 절세상품으로 세후 수익 극대화에 중점을 두는 투자자라면 목적에 맞게 주식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작고 그 대신 비과세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이 높은 펀드를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 대표적인 상품으로 배당투자를 주목적으로 하는 배당주펀드나 손실방어 장치를 마련해 투자손실을 제한하는 ELS(주가연계증권) 편입 비과세 주식형 펀드를 들 수 있다.
배당주펀드는 단기적인 시세차익보다는 중·장기 안정투자를 지향한다.
따라서 자산가치가 우량한 고배당 종목에 집중 투자해 시세차익과 함께 배당수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주식투자 상품이기에 투자손실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하지만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절세투자로 적합하다.
ELS 편입형 상품은 주식투자를 통한 수익확보와 주가연계증권을 활용한 위험방어가 결합돼 있어 원금손실의 부담을 줄이는 특징이 있다.
최근에 시판된 주식형 ELS 상품은 주식시장이 최고 29.9%까지 하락하더라도 펀드 손실이 5%를 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어 절세 혜택과 함께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