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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공인중개사들의 협박
[편집국] 공인중개사들의 협박
  • 편집장 박형영
  • 승인 2003.06.2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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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는 국세청이 필요할 때마다 휘두르는 전가의 보도인가요. 탈세의 혐의가 있는 곳을 조사하는 것은 국세청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인데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다용도로 활용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세금과는 전혀 무관한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주택가 러브호텔을 막기 위해서, 또는 부유층의 해외낭비를 막기 위해서 하는 세무조사가 바로 그런 경우들입니다.
그러다보니 어쩔 때는 정당한 세무조사가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거꾸로 국세청이 당하고 있습니다.
대한공인중개사협회가 국세청의 입회조사에 반발해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사례를 공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것입니다.
웃기는 일입니다.
중개사협회에 부탁 하나 할까요. 국세청 조사와는 상관없이 그냥 투기사례를 공개하십시오. 국세청의 세무조사처럼 오해를 받고 싶지 않다면 말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떳떳해집니다.
그런데 과연 그 고위 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를 할 때 중개사들은 가만히 구경만 했을까요. 삼척동자도 알 일 아닙니까. 힘으로 밀어붙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집단이 늘어가는 요즘, 너무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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