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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부동산 경락시 양도세
[세금] 부동산 경락시 양도세
  • 김정수/ 삼성증권 아너스영업
  • 승인 2003.06.2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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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에게 채무보증이나 담보제공을 했다가 물질적 손해를 입고 마음고생을 하는 사람이 많다.
맞벌이 부부가 어렵게 장만한 아파트를 친구나 가족을 위해 은행에 근저당 설정을 해주었다가 담보로 제공한 아파트가 헐값에 경매로 넘어간 사례를 살펴보자. 경매 대금은 전부 은행의 부채변제에 사용되고 자신은 한 푼도 손에 쥐지 못했는데, 세무서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내라고 고지서를 보내 왔다.
과연 세금을 내야 할까?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서 정한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가와 취득가를 산정해 과세하는 것이다.
다만 실제 거래된 양도가와 취득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를 둔다.
이처럼 예외적으로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려면 양도와 취득 시의 거래증빙을 일일이 갖추어 신고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동산이 경락되어 넘어가 자신이 돈을 받지 못하면 당연히 양도소득세도 없을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실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을 갖추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다.
결국 부동산을 경매로 넘긴 데다 세금까지 물어야 하는 억울한 사례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2000년부터는 이런 억울한 납세자들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 실제 양도가액인 경락가액을 사실상 과세관청이 고시하는 기준시가로 볼 수 있도록 했다.
그러므로 경락가액이 과세관청이 고시한 기준시가보다 낮다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방치했더라도 과세된 세금을 경락가액으로 다시 계산해 주도록 세무서에 언제든지 주장할 수 있다.
이는 세법이 경락가액을 정부에서 고시한 기준시가와 같이 볼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의 예외적 과세방법인 실거래가에 따른 결정과는 다른 것이다.
그러므로 법이 정한 신고기한 안에 거래증빙을 갖추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과세된 후나 또는 체납된 후 등 언제라도 경락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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