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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강의/⑥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노무강의/⑥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 박상진/ 노무법인 휴먼 대표
  • 승인 2003.06.2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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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망해도 임금은 받는다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항목, 빠지는 항목

통상임금이란 급여항목 가운데 기본급, 직책수당, 자격수당 등과 같이 매월 ‘정기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부분을 말한다.
연장근무 수당, 실적에 따른 성과급, 근속수당, 상여금, 식대 등은 근무시간 등에 따라 액수가 달라지거나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
통상임금은 시급으로 환산해 연장·휴일근무 수당, 연월차휴가 수당, 해고예고 수당 등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된다.
즉, 연장근무 수당은 ‘시급 통상임금×1.5×연장근무시간’으로, 연월차휴가 수당은 ‘시급 통상임금×8시간×미사용 휴가일수’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다.



시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방법

통상임금으로 연장근무 수당 등 법정수당을 계산하려면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해야 한다.
이때 시급 통상임금은 월급 통상임금을 월 소정 근로시간인 226시간(1일 8시간, 1주 44시간 기준)으로 나눈 금액이 된다.
월 소정 근로시간이 226시간인 이유는 주휴일이 유급으로 처리되므로 1주 소정 근로시간이 52시간(주간 44시간 + 주휴일 8시간)으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즉, 월 소정 근로시간은 52시간에 1년간의 평균 주수인 365/7를 곱해 12달로 나눈 225.9시간( 226시간)이 된다.



평균임금 이렇게 산정한다

평균임금이란 퇴직금이나 산재보상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임금이라 매우 중요하다.
보통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이나 재해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3개월간 총 일수(89일~92일)로 나눈 금액’으로서 1일분 임금이다.
3개월 기간 가운데 수습기간, 출산휴가, 산재요양기간, 육아휴직, 병역의무기간, 합법적인 파업기간 등이 포함돼 있으면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으로 산정한다.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은 당연히 세전 금액으로 해야 하며 통상임금은 물론 연장근무 수당과 같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도 포함된다.
또한, 격월이나 분기별로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과 연차휴가 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년간에 지급받은 것의 3/12을 3개월간 임금총액에 합산해 계산한다.



성과급도 임금에 들어가나?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품 가운데에는 순수하게 복리후생적이라거나 은혜적으로 지급된다는 이유로 법적으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
즉 기업의 경영실적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영성과급, 가족수에 따라 직원별로 차등지급되는 가족수당, 결혼축의금 등 경조금, 자가운전자에게만 지급되는 차량보조비가 대표적인 예다.
또한 출장비나 작업용품 구입비 등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금품도 임금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금품은 산재·고용보험료를 산정하거나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제외시켜도 법률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



최저임금 위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최저임금은 해마다 달리 결정되어 고시되는데 지난해 9월1일부터 올해 8월31일까지 최저임금은 시간급 2275원이며,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51만4150원이다.
최저임금 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기본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예컨대, 월급 60만원 가운데 기본급이 50만원이고 연장근무 수당이 10만원이라면 50만원이 통상임금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이 된다.
다만 생산고나 판매실적에 따른 능률급·실적급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지만 최저임금 범위에는 포함시킨다.
최저임금을 위반하면 차액을 지급하는 것은 물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근로자의 손해배상금과 퇴직금은 상계할 수 없다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은 중요한 생활수단이기 때문에 지급원칙과 관련해 법적으로 보호되는 내용이 있다.
첫째, 임금과 퇴직금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579조에 의해 1/2을 초과해서 압류할 수 없다.
은행 등에서 급여압류가 들어와도 1/2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둘째, 근로자의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회사에 손해배상금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금·퇴직금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즉, 일단 임금이나 퇴직금은 주고 나중에 따로 받아내야 한다는 의미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상계하면 임금체불이 된다.
셋째, 임금은 강제통용력이 있는 통화로 지급되어야 하며, 회사의 제품과 같은 현물이나 주식·어음으로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된다.



임금채권은 다른 채권에 우선해서 변제해야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사용자의 총 재산에 대해서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이나 다른 채권에 우선해서 변제된다.
이 가운데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치 퇴직금은 그 어떤 채권보다도 최우선으로 변제된다.
임금채권과 다른 채권의 우선순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최종 3월분 임금, 최종 3년치 퇴직금과 재해보상금 ② 국세·가산금 ③ 질권·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④ 임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⑤ 조세·공과금 ⑥ 기타 채권


한편 회사가 법인일 때에는 법인 자체가 사업주이기 때문에 대표이사 개인의 재산은 변제대상인 ‘사용자의 총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업이 도산하면 체불임금을 정부가 지급한다

기업이 부도 등으로 도산하면 회사에 남아 있는 자산이 거의 없어 근로자들은 체불임금을 받을 길이 없다.
이러한 때에도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 노동부에서 회사의 도산사실을 인정받으면 정부가 대신해서 임금을 지급해 준다.
사업주를 대신해서 근로복지공단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또한, 법원에 의해 파산이 선고되거나 법정관리, 화의절차가 개시되어도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체불임금을 ‘체당금’이라고 하는데, 체당금으로 보장되는 임금은 최종 3월분 임금과 최종 3년치 퇴직금이다.
다만, 근로자의 연령별로 월정 상한액(예컨대 30대는 월 155만원)이 있어 전액이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체불임금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 도산 기업의 근로자들에게는 더없이 유용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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