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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길라잡이] 부가가치세
[세금 길라잡이] 부가가치세
  • 김정수/ 삼성증권 아너스영업
  • 승인 2003.07.1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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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그만두고 자기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의 고민거리 가운데 하나가 세금문제다.
세금이라고는 근로소득세밖에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우선 두 가지만 살펴보자. 사업을 시작하려면 먼저 사업자등록부터 하는 게 좋다.
일련의 창업과정을 거치면서 갖가지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10%의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사업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사업개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다시 말해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해 20일 이전에 구입한 비품 및 물품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만일 사업자등록 이전이라 하더라도 매입시점에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두고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게 되면 등록 전 매입세액에 대해서도 공제받을 수 있다.
때문에 사업자등록은 사업장이 확보되는 즉시 신청하는 게 좋고, 만일 신청 전에 물품과 비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일이 지나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그럼 개인사업자와 법인 중 어떤 것이 유리할까?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개인기업은 설립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이 적게 들어 사업규모나 자본이 적은 사업을 하기에 적합한 반면, 법인은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고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과 등록세, 채권매입비용 등 상당한 설립비용을 필요로 한다.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은 세금면에서 차이가 난다.
다만 개인기업이 유리한지, 법인이 유리한지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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