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면세사업은 비과세나 감면과는 다른 개념이다.
면세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나열되어 있는데, 미가공식료품, 수돗물, 연탄, 주택, 의료, 교육, 여객운송, 도서, 금융, 보험, 예술, 종교, 학술 등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보호, 육성 등 정책적 필요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처럼 면세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지만, 면세사업에 필요한 각종 비용지출 시 면세사업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없다.
그럼 면세사업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을까? 면세사업자가 수출을 할 경우, 운송료, 창고사용료, 포장비 등을 지출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면세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면세포기서를 제출하고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면 사업자등록 정정 이후 거래분에 대한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내판매분(면세사업)과 수출분(과세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과세와 면세를 구분 기장함으로써, 수출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면세포기를 하면 3년간 면세사업자로 돌아갈 수 없으므로, 일시적인 수출인 경우에는 면세포기에 따른 득실을 면밀히 검토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지출 관련 매입세액,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등록 전 매입세액 등. 이러한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비록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합계표기사항 중 필수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는 매입세금을 공제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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