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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길라잡이] 자산소득 과세
[세금 길라잡이] 자산소득 과세
  • 김정수/ 삼성증권 세무컨설턴
  • 승인 2003.08.0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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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빠르면 2005년부터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는 금융소득금액을 연간 4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낮추어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현행 세법 규정은 4천만원을 초과하는 연간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최고 39%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16.5%를 원천징수한다.
요즘과 같은 저금리 시대에 세금우대 또는 비과세 저축상품은 큰 인기를 끈다.
이와 관련해 좀 더 살펴보자. 만일 자신의 자금 4천만원을 미성년자인 아들 명의로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했다 치자. 우선 미성년 자녀에 대한 10년간 증여 한도인 1500만원을 제외한 2500만원에 대해 증여 여부를 따져 봐야 한다.
현실적으로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할 경우 모든 자료는 국세청에 통보되는데, 다행히도 국세청이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한 예금을 증여로 간주해 과세한 사례는 찾아보지 못했다.
그 이유는 첫째, 세금우대저축은 탈세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서민들의 이자 수입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소규모 재테크 수단이고, 둘째, 가족 명의로 예금한 세금우대저축이 증여를 목적으로 했다는 근거를 입증하는 게 어려우며, 셋째, 가족 명의의 세금우대저축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했다 하더라도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금 명의자가 그 원금이나 이자의 일부를 찾아 임의로 사용했다면, 이는 예금 명의자를 실권리자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므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가족 명의자가 실소유자가 되려면 증여세 신고를 하든지, 혹은 증여 계약서를 작성해 확정 일자나 공증을 받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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