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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 도산 때 체불임금도 지급
1. 기업 도산 때 체불임금도 지급
  • 이코노미21
  • 승인 2003.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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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부도 등으로 도산하면 회사에 남아 있는 자산이 거의 없어 근로자들은 체불임금을 받을 길이 없다.
이 경우 회사가 임금 지급 능력이 없음을 입증해 노동부로부터 회사의 도산 사실을 인정받으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는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체불임금을 ‘체당금’이라고 한다.
체당금으로 보장되는 임금은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치 퇴직금이다.
다만, 근로자의 연령별로 월정 상한액(예컨대 30대는 월 155만원)이 있어 전액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회사로부터 체불임금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 도산 기업의 근로자들에게는 더없이 유용한 제도다.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으려면 기업이 도산했어야 한다.
기업 도산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한 ‘재판상 도산’(파산선고, 화의절차 또는 정리절차법정관리 개시의 결정)과 노동부가 결정하는 ‘사실상 도산’이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는 대개 ‘사실상 도산’을 인정받아 체당금이 지급된다.
사실상 도산을 인정받으려면 ① 회사설립 이후 6개월이 경과해야 하고, ② 근로자 수가 300명 이하이어야 하고, ③ 사업이 폐지되거나 폐지과정에 있어야 하며, ④ 회사 명의의 재산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아 임금 지급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해야 한다.
이때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경매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의 인허가·등록이 취소되거나 주된 생산·영업 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됐다면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는 것으로 본다.
도산 인정은 근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대표로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체당금은 퇴직일 기준으로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치 퇴직금이다.
만일 직원 수가 5명이 안 된다면 퇴직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다만, 퇴직 당시의 연령대별로 상한액(20대 100만원, 30대 155만원, 40대 170만원, 50대 이상 145만원)이 정해져 있어 실제 체불액과 상한액 중 적은 금액을 지급한다.
예를 들어 월급이 200만원이고 5년간 근속한 42살 근로자가 3개월 임금과 퇴직금을 못 받았다면 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체당금 총액은 170만원 6개월분(임금 3개월+퇴직금 3년치) 102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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