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7:03 (금)
[사람들] 황인태/ 금융감독원 전문심의위원
[사람들] 황인태/ 금융감독원 전문심의위원
  • 장승규 기자
  • 승인 2003.10.24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회계 개혁, 기업 실천이 관건”

“분식회계란 용어도 이젠 바꿔야 해요. 영어로 표현하면 윈도 드레싱(window dressing), 즉 화장을 한다는 뜻인데, 거기엔 누구나 조금씩은 할 수 있는 거라는 의미가 들어 있죠. 미국처럼 좀더 분명하게 회계사기란 이름을 붙여야 해요.” 지난 10월15일, 금융감독원 황인태(46) 전문심의위원이 한국경제연구원 주최 한경포럼에서 대기업 관계자를 상대로 정부가 추진하는 회계제도 개혁안을 설명했다.
황 위원은 “자본시장 개방에 따라 국제기준 도입이 불가피하다”며 “기업도 이를 부담으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선 회계법인을 6년마다 바꾸도록 의무화한 규정이 가장 논란이 됐다.
한 참석자는 “기업과 회계법인의 유착을 막기 위해서라지만, 굳이 강제로 바꾸게 하는 건 명백하게 시대에 역행하는 조처”라며 “기업을 범죄 집단 취급하는 반기업 정서가 깔려 있는 것 아니냐”고 거세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황 위원은 “감독 당국의 개입이 확대된 건 기업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많다”고 지적한다.
정부의 개혁안은 대우그룹이나, 동아건설, SK글로벌 같은 대형 회계 부정사건이 직접적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
황 위원은 “그동안 기업의 회계 관행이 많이 개선된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며 “다른 건 다 기록하면서 특수관계인과 거래나 지급보증만 주석 사항에서 누락하는 걸 단순한 실수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황 위원은 “올 정기국회서 회계 관련 법률 개정안만 처리되면 회계개혁의 기본 골격은 어느 정도 잡히는 셈”이라며 “법안 자체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이를 얼마나 잘 지키느냐가 더 중요한 관건”이라고 강조한다.
최고경영자(CEO) 공시서류 적정성 인증제, 주요주주 금전대여 금지,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회계법인 컨설팅 업무 금지 등이 모두 개정안에 들어 있다.


중앙대 교수직을 휴직 중인 황 위원은 뉴욕주립대 경영학 박사로, 삼일회계법인과 산동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로 활동했다.
2001년 3월, 3년 임기의 전문심의위원을 맡아 회계제도 개혁의 실무 작업을 주도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