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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기의 유형
3. 사기의 유형
  • 이코노미21
  • 승인 2003.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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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CFE협회 한국지부) 분식회계/기업이 실적을 좋게 보이려고 고의로 자산, 이익을 부풀려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행위 증권 불공정거래/정보 공시 등 증권거래법이 요구하는 의무를 행하지 않거나 상대방을 기만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증권거래행위 신용카드 사기/신용카드 소유주의 승인 없이 카드번호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는 행위. 물품 판매를 가장한 불법적 신용대출(카드깡). 보험 사기/재해, 상해, 도난, 방화 등 손실을 의도적으로 조작·각색해 보험금을 받거나 낮은 보험료를 내는 행위. 손실 내용을 과장해 고액의 보험금을 받는 행위. 자금 세탁/범죄 행위로 얻은 재산의 원천을 숨기고 정당한 수익인 것처럼 위장하는 행위. 인터넷 사기/신용카드나 신원 정보 절도, 네트워크 서비스 무단 이용, 정보 파괴, 스팸 메일, 저작권 침해 등 인터넷을 이용해 부당 유용, 착복하는 행위. 공공 부문의 부정/부당 회계처리, 횡령, 보상금 과다 지급, 배임·뇌물 수수, 부당 인허가, 부담금 부과 부당 처리, 국·공유재산 부당 관리, 부적정한 계약관리, 근무 태만 등 공무원과 준공무원에 의한 부정 기타/허위진단서 발급 등 의료사기, 자본금 허위 납입 등 금융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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