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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씽크머니] 봉급쟁이 특별 보너스, 연말정산 노하우4
[씽크머니] 봉급쟁이 특별 보너스, 연말정산 노하우4
  • 이현숙 기자
  • 승인 2003.12.0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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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품 판 만큼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환급…올해 의료·교육비 등 공제한도 늘어나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는 영국속담이 있다.
부지런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뜻이다.
재테크도 마찬가지이다.
아무리 돈되는 재테크 정보를 많이 알고 있어도 부지런히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림의 떡’에 지나지 않는다.


해마다 찾아오는 연말정산도 손품, 발품을 많이 팔면 그만큼 돌려받는 몫도 커지기 마련이다.
특히 요즘처럼 저금리일 때 연말정산은 어떤 금융상품보다도 매력적이다.
연말정산을 잘만 하면 연초에 적게는 수십만원, 많게는 몇백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급여생활자들에게 일년에 한 번뿐인 최고의 재테크 기회를 적극 이용하라고 강조한다.
이들이 연말정산을 잘하기 위해 입을 모아 말하는 핵심포인트 5가지를 정리해 본다.



온가족을 최대한 활용하라

부양가족 공제는 1인당 100만원으로 다른 공제금액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요즘은 대부분 핵가족이다 보니 당연히 배우자와 자녀만 대상으로 넣게 된다.
하지만 같이 살지 않는 부모, 조부모, 배우자 부모도 요건을 갖추면 실제 부양과 상관없이 아들·딸 가운데 누구든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우선 부모의 소득이 없어야 하며, 남자는 60살 이상(1943년 이전 출생) 이고 여자는 55살 이상(1948년 이전 출생)이어야 한다.
또한 다른 형제가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한다.
만일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게 되면 어른들이 쓴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액도 합쳐 공제받을 수 있다.


함께 살고 있는 형제자매의 대학 및 대학원 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있다.
학교나 직장 문제로 떨어져 있으면 근로자가 등록금을 대줬다는 입증서류(통장 등)를 첨부하면 환급을 받게 된다.


또한 가족들이 쓴 신용카드 사용액과 가족들 이름으로 든 보장성 보험도 놓치지 말고 잘 챙겨야 한다.
연간 소득이 100만원이 넘지 않는 배우자나 자녀가 쓴 신용카드 사용액도 카드공제 때 합쳐서 받으면 된다.
아울러 기본공제대상자인 가족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본인인 보험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공제한도 늘어난 항목을 챙겨라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공제금액이 높아진 항목들이 꽤 있다.
의료비가 연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보장성 보험료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장기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은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공제한도가 늘어났다.


이 가운데 의료비는 공제대상도 넓어졌다.
올해부터는 질병예방 차원에서 종합검진은 물론 내시경 같은 건강검진비도 공제항목에 들어간다.
그리고 안경, 콘택트 렌즈, 시력 교정용 선글라스, 보철, 틀니, 스케일비용, 라식비용 등도 공제대상이므로 영수증을 잊지 말고 제출해야 한다.


또한 교육비는 유치원 100만원에서 150만원, 초·중·고 150만원에서 200만원, 대학교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공제한도가 늘었다.
아울러 신용카드공제 가운데 직불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올해 한시적으로 높아졌다.
직불카드는 지난해까지 총급여액의 10%를 넘는 금액에서 20%를 소득공제받았다.
하지만 올 한해만 30%로 늘어났고, 내년에는 다시 신용카드와 똑같은 20%로 낮아진다.



소득공제 금융상품 막차라도 올라타라

급여생활자들이 가장 손쉽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소득공제가 되는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들 상품은 연초부터 가입해야 소득공제효과가 커진다.
하지만 아직도 활용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다.


세금혜택이 가장 많은 장기주택마련 저축상품을 지금 든다면 연말정산에서 최고 120만원(300만원×40%)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 저축은 분기별로 최고 300만원까지 넣을 수 있고 연간 저축액의 40%에 대해 공제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총급여액 3천만원인 급여생활자라면 19.8% 소득세율을 적용해 대략 24만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하지만 장기주택마련 저축 가입자라고 모두 소득공제를 받는 것은 아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만 공제대상에 속한다.


연금저축은 공제 자격과 금액 면에서 장기주택마련 저축보다 더 매력적이다.
장기주택마련 저축과 달리 연금저축은 소득공제 자격에 제한이 없다.
따라서 세대주가 아니어도 공제대상이 된다.
연간 납입금액의 100%를 240만원까지 누구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분기별 저축금액 한도는 장기주택마련과 같은 300만원으로, 지금 한도를 채워 넣으면 240만원을 모두 공제받을 수 있다.
총급여액 3천만원 급여생활자라면 소득세율에 따라 48만원 가량의 세금을 줄이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는 몇 가지 점에 유의해야 한다.
우선 가입한 뒤 중도 해지하면 감면받은 세금은 물론 가산금까지 물어야 한다.
또한 상품의 성격을 잘 알고 들어야 한다.
예컨대 연금저축의 경우 55살이 돼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필요한 상품인지부터 고려해야 한다.



맞벌이부부 소득세율 따져 본 뒤 몰아 줘라

맞벌이부부라면 기본적으로는 소득이 많은 쪽으로 몰아 공제를 받는 것이 좋다.
소득세는 누진세이므로 연봉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율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부 소득이 똑같은 과세표준 구간에 있어 세율이 같다면 전략을 달리 짜야 한다.


예를 들어 의료비는 배우자 소득과 나이에 관계없이 의료비를 낸 사람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이 따로 돼 있더라도 의료비는 소득세율이 높은 배우자쪽에 몰아 공제할 수 있는 셈이다.
그런데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넘게 사용해야 공제가 된다.
따라서 의료비지출이 많지 않으면 총급여액이 적은 배우자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다.
예컨대 부부의 총급여액이 각각 3천만원, 2천만원이고 의료비지출은 80만원이면 2천만원인 쪽에서만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3천만원인 쪽에서 공제를 받으려면 의료비가 최소 90만원은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의료비와 달리 신용카드공제는 배우자 각자의 이름으로 쓴 카드사용액을 한쪽으로 몰아 공제받을 수는 없다.
따라서 미리 카드를 쓸 때 절세효과가 높은 쪽을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일반적으로 소득세율이 높은 쪽이 카드공제 효과가 크다.
하지만 소득세율이 똑같은 경우라면 총급여액이 적은 사람의 신용카드로 몰아 쓰는 것이 유리하다.
신용카드는 총급여액의 10%를 넘는 금액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부부의 총급여액이 각각 3천만원, 2천만원이고 신용카드를 1천만원씩 사용한다면 각각 140만원((1000-(3000*0.1))*0.2)과 160만원((1000-(2000*0.1))*0.2)이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럴 때에는 2천만원을 받는 쪽에서 공제를 받아야 더 많은 세금을 돌려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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