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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내년 1월부터 개인용 공인인증서 유료화
[진단] 내년 1월부터 개인용 공인인증서 유료화
  • 이희욱 기자
  • 승인 2003.12.1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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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이른 도입…파장 일파만파 안전한 전자상거래를 위해 도입된 공인인증서가 이용자와 쇼핑몰 사업자 모두에게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정부기관의 무리한 도입 정책과 유료화를 둘러싼 불만 때문이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은 그동안 이용자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확대하기 위해 개인에게 무료로 발급돼 온 공인인증서를 내년 1월 중순부터 유료화한다고 12월10일 밝혔다.
공인인증서는 지난 2000년 도입된 이후 법인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돈을 받고 발급해 줬지만, 이번 유료화 발표로 개인 이용자도 내년부터 공인인증서를 새로 발급받거나 갱신할 때마다 돈을 내게 됐다.
공인인증서의 유효 기간은 1년이며, 유효 기간이 남은 이용자는 잔여 유효 기간이 끝나는 때부터 이용 요금을 내면 된다.
애당초 금융결제원·한국증권전산·한국정보인증·한국전자인증·한국무역정보통신·한국전산원 등 6개 공인인증서 발급기관은 올해 초 공인인증서 상호 연동에 합의하면서 7월1일부터 개인용 공인인증서를 유료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기관끼리 상호 연동에 관한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데다 발급 요금을 두고 기관끼리 이견을 보이면서 2차례 연기된 끝에 내년 1월로 미뤄졌다.
가장 논란이 되는 발급 요금에 관해선 정통부가 KISA와 민간 회계법인에 의뢰해 적정 가격을 산정하는 중이다.
KISA 관계자는 “연말까지는 발급 요금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이라며 “적어도 내년 1월 말부터는 개인 공인인증서의 유료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발급 요금은 5천~1만원선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나온 문제점을 보완하지 않고 유료화를 실시하는 건 성급하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공인인증서의 경우 한 사람이 하나밖에 발급받을 수 없는 데다 대부분 하드디스크에 보관해 두고 쓰기 때문에, 하나의 공인인증서로 여러 PC에서 사용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이동식 디스크에 저장하는 기능이 있긴 하지만, 이용자가 전자상거래를 위해 매번 이동식 디스크를 들고 다니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내년부터 공인인증서가 전자상거래 외에 전자정부 민원 서비스와 일반 사이트의 신원확인용으로 확대될 전망이어서, 유료화에 따른 민원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인인증서 유료화 발표가 미묘한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또 다른 이유는, 때마침 내년부터 시행되는 공인인증서 의무화 정책과 맞물리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부터 e쇼핑몰에서 10만원 이상의 물건을 신용카드로 구입할 경우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지난 7월 규정한 바 있다.
따라서 e쇼핑몰 사업자와 지불결제 대행(PG)업체, 전자상거래 업체 등은 이용자가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관련 솔루션을 설치해야 한다.
국내에서 공인인증서와 연동되는 안전결제 방식은 크게 2가지다.
BC카드와 국민카드는 자체 개발한 인터넷 안전결제(ISP) 방식을, 나머지 은행과 카드사들은 비자카드의 ‘안심클릭’ 방식을 응용한 ‘K-MPI’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대형 사업자를 제외하곤 공인인증서를 적용하기 위한 준비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체 솔루션이 없는 대부분의 중소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개발 일정이 촉박한 데다 솔루션 도입 비용마저 부담스러워, 내년부터 시행되는 공인인증서 의무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이니시스와 한국사이버페이먼트(KCP), 케이에스넷과 데이콤 등 상위 4개 업체가 최근 MPI 모듈 호스팅 서비스를 시작하거나 조만간 시작할 계획이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부터 10만원 이상 거래에서 공인인증서 사용이 의무화되면, 중소업체들은 당장 밥줄을 위협받을 처지에 이른다.
이에 따라 일부 선두업체들을 중심으로 한 PG업체들의 인수합병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니시스 관계자는 “안전한 전자상거래를 위한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화와 인증서 발급기관의 수익성 개선을 위한 개인용 공인인증서 유료화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지금은 제도를 도입하는 것보다 공인인증서 사용 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고 관련 업체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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