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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복리(復利)의 마술,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머니] 복리(復利)의 마술,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 안혜은/ <신용경제> 기자
  • 승인 2004.03.2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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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가 부자를 낳고 돈이 돈을 낳는 세상이라고 한다.
이자도 이자를 낳는다.
복리(複利)식 상품이 그렇다.
흔히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이율에는 관심을 가져도, 정작 자신이 가입한 금융상품이 복리식인지 단리식인지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하지만 복리냐, 단리냐 즉 재투자 수익률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돈 불리기 효과는 크게 달라진다.


은행에 넣은 1천만원이 1억원으로 탈바꿈하는 기간을 따져보자.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단리(單利)에서는 시중금리(4%)로 225년이 걸린다.
1천만원+이자(1천만원×4%×225)=1억. 그럼 이자에도 이자가 붙는 복리에선? 그 답은 59년. 기간이 무려 4분의1로 단축된다는 얘기다.
1천만원×(1+4%)59(@59는 59제곱이란 뜻이에요. 부호를 바꿔주세요)=1억. 만일 똑같이 225년이라는 기간 동안 복리를 이용한다면 약 680억원을 손에 쥘 수 있다.
첫해에는 단리나 복리, 두 경우 모두 1040만원으로 시작하지만, 2년째에는 단리가 1080만원, 복리는 1081만6천원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그 차이는 해가 지날수록 어마어마하게 커진다.


주식투자의 대가로 불리는 워렌 버펫은 40여년 동안 꾸준하게 연평균 26.5%의 투자수익을 올려 40년 전 원금(1억)의 무려 1만2123배인 1조2123억원의 수익을 거뒀다.
투자로 얻은 이익을 실현하지 않고 계속 원금과 합쳐 재투자한 결과, 복리의 효과를 톡톡히 본 것이다.
흔히 복리의 원리를 ‘마술’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저금리가 정착된 요즘 복리상품은 크게 줄어들었지만, 관심을 가지고 둘러보면 여전히 쏠쏠한 재미를 안겨주는 복리상품들이 꽤 남아 있다.
현재 투자하기 좋은 복리식상품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복리식 예·적금

은행에서 취급하는 회전식 정기예금과 적금은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복리상품들이다.
새내기 직장인들이 재테크의 시작으로 즐겨 가입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도 일부는 복리상품에 속한다.


회전식 정기예금은 1, 3, 6개월 혹은 1년마다 시중금리를 반영해 이율을 바꾸면서 복리를 적용한다.
하지만 기간이 짧을수록 금리가 적어지므로 금리가 계속 내리거나 소폭 상승에 그치면 오히려 단리보다 수익률이 나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국민은행의 ‘금리연동형 국민수퍼정기예금’, ‘행운정기예금’은 1~6개월 단위로 이자를 복리 계산하는 회전식 예금이다.
제일은행 ‘일복리저축예금’ 한미은행 ‘자유회전예금’(만기지급식)도 이자지급 형식은 다르지만 이에 속한다.


적금상품으로는 농협 ‘평생우대적금’, 조흥은행 ‘릴레이저축’, 우리은행 ‘비과세 장기우대저축 회전형’ 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농협의 평생우대적금은 1년 단위로 복리가 적용되면서 계약기간 중 적립 원리금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어 지난해 4월 말까지 4251억원이 몰렸다.
적립 계약기간이 끝나도 최장 50년까지 다시 예치할 수 있다.
연리 4.0%(연단위변동)지만 재예치할 때는 기간별로 0.3∼0.5%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이 밖에 대구은행의 ‘평생저축’(적립식), 부산은행의 ‘녹색시민통장’, 장기주택마련저축을 변형한 신한은행의 ‘신한7230비과세저축’, 하나은행의 ‘하나 마이플랜 비과세’도 적금식 복리가 적용된다.


예금과 적금 둘 중에서는 당연히 예금형 가입이 이득이다.
원금을 한꺼번에 넣는 것이 매월 적은 금액을 적립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이자의 이자’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에도 연금보험이나 저축형 보험상품 가운데 복리가 적용되는 것이 있지만, 복리가 적용되는 적립보험료와 그렇지 않은 보장보험료로 납입금이 나뉘어 은행 예·적금에 비해 납입금액 대비 수익률은 떨어진다.



채권형 펀드·후순위채

더 극적인 복리 효과를 누리려면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김봉수 키움닷컴증권 사장은 “일반인들은 채권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지만 장기로 투자하면 복리의 마술이 일어나 주식보다도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강조한다.


채권에 직접 투자하거나 채권형 펀드를 활용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복리가 적용되는 채권을 ‘복리채’라고 하는데, 액면가로 발행되며 이자가 재투자되어 만기 때 원리금을 받는다.
국민주택채권, 외국인 평형기금채, 지역개발공채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후순위채도 복리투자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최근 각 은행들이 BIS비율을 높이기 위해 후순위채를 잇따라 발행하고 있는데, 이들은 정기금리보다 높은 금리에다 복리까지 적용된다.
국민은행 후순위채권의 경우 7천억원 이상 팔리는 등 큰 인기를 모았다.
가장 최근에 발행된 하나은행 후순위채는 1, 3개월 이표채와 만기일시 지급식인 3개월 복리채의 3가지 형태에, 복리로 계산되는 연실효수익률은 5.7%다.
신한은행과 외환은행도 오는 4월 이후 후순위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후순위채 수익률은 정기예금보다 약 1.5%포인트 정도 높았다.
하지만 발행한 은행이 적기시정조치를 받거나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 그 해 이자를 줄 수 없으므로 투자기간과 가입은행의 안전성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각종 신탁상품은 같은 종류라도 가입한 시점에 따라 복리적용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
채권투자를 포함하는 신탁상품이 ‘채권시가평가제’ 실시로 복리지급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이 제도에 따라 장부가로만 평가해 왔던 채권은 주식처럼 매일의 시가변동을 반영해 평가하게 됐다). 따라서 ‘비과세 개인연금신탁’, ‘적립식 목적신탁’은 법 개정 시점인 지난 2000년 7월 이전에 가입한 사람들에게만 복리 혜택이 주어진다.


그럼 복리상품은 항상 마법 같은 수익만 안겨줄까? 전문가들은 복리상품의 맹점도 눈여겨봐야 한다고 충고한다.
그 이유로는 크게 ▲상품이 다양하지 않아 선택의 여지가 적고 ▲복리 중도해지와 인출이 제한돼 있어 비상예비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 ▲6% 이상의 고수익을 내는 펀드 등 다양한 투자처와 비교해 기회비용이 더 비쌀 수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기회비용은 철저히 살펴봐야 할 대목이다.
강원경 하나은행 삼성역지점 PB팀장은 “똑같은 금리의 상품에서 단리보다 복리가 좋은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주가연계증권 성장형 펀드 등 고수익상품이 여러 종류 있는 만큼 다른 투자처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한다.


장기투자를 할 때만 유리하다는 점도 꼭 유념해야 한다.
복리상품은 대개 초기가입 금리가 단리에 비해 낮다.
때문에 오래 자금을 묻어둘 자신이 없는 경우 다른 투자처를 생각하는 게 낫다.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로 투자이익을 내면 이를 일부 실현해 채권으로 옮겨가는 것도 요령이다.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지면 과거에 복리로 늘어난 투자수익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까닭이다.
삼성증권 FnHonors 청담점의 김선열 지점장은 “단, 채권은 최소 10년이 넘어야 수익률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복리의 효과를 얻을 수 있고, 투자로 얻은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상 넘어서면 30~40%의 종합과세를 물어야 하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단리와 복리는 금액이 클수록, 기간이 길수록 만기의 원리금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은행에만 돈을 맡겼다간 종잣돈이 오히려 줄어드는 이때, 복리식 상품을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 복리의 마술은 시간에 따라 급격히 오르는 비례곡선이 핵심. 결정을 했으면 한시라도 빨리 가입하는 것이 상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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