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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비씨카드, 단기 연체자들에게 희망을?
[비즈니스] 비씨카드, 단기 연체자들에게 희망을?
  • 류현기 기자
  • 승인 2004.04.2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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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말부터 리커버리 제도 실시…은행간 이견 탓에 실효성 논란도 금융거래를 하다 보면 상환능력이 있는데도 자금흐름이 막혀 카드 연체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500만원도 채 되지 않은 소액에다 갚을 능력이 충분한데도 어쩌다 3개월 이상 연체를 하게 보면 어느새 신용불량자라는 딱지를 달게 된다.
이와 같은 단순 연체자들에게 희소식 하나가 있다.
비씨카드가 단기 연체자들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것. 이른바 ‘리커버리제도’다.
리커버리제도는 단기 연체자들이 신용불량자 명단에 올라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대환대출과 비슷한 성격을 갖는다.
하지만 조건 면에서는 대환대출과 차이가 있다.
현재 각 은행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환제도는 고객이 연체금액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을 경우 담보를 설정하거나, 보증인을 세워 이를 일정기간 동안 나눠서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이미 3개월 이상 카드 연체상태가 지속되는 사람들이라면 담보가 없거나 보증인을 세울 수 없는 경우가 다반사다.
절차 문제 때문에 대환대출도 별다른 대안이 없는 셈이다.
리커버리제도의 매력이 눈에 띄는 건 이 대목이다.
리커버리제도는 연체자가 돈을 갚을 능력과 의사가 있다면 담보를 설정하지 않더라도 금융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준다.
특히 대환대출의 경우, 연체금액을 대환대출로 돌리면 다시 연체가 발생하기 전까지 손을 놓는 게 대부분인데, 리커버리제도는 카드회사가 매달 신용카드 청구서를 통해 연체자가 갚아야 할 금액을 알려주기 때문에 연체자가 연체금 상환에 더욱 적극적일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장점이 있다.
물론 이자율이나 상환기간 등 구체적인 조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자율은 대략 14∼15%선에서 결정될 공산이 크다.
상환기간은 은행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비씨카드는 11개 회원은행 가운데 우선 3~4개 은행을 대상으로 4월 말부터 리커버리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아직은 11개 회원은행들 모두가 이 제도를 실시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비씨카드 카드기획팀의 관계자는 “은행들마다 처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한다.
아무래도 연체자들의 연체 규모나 금액, 종류가 은행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리커버리제도의 실효성을 두고 의견이 갈리기 때문이다.
일단 조흥·제일·기업은행 등은 리커버리제도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농협은 전산 문제를 들어 이미 리커버리제도에서 빠져나갔고, 하나은행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
대체로 후발 은행들은 카드연체자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굳이 리커버리제도를 시행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편이다.
하지만 비씨카드 카드기획팀의 관계자는 “기존 신용불량자들을 30% 이상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며 이 제도의 장점을 높이 평가한다.
능력과 의사가 있는 사람들을 신용불량자로 만들기보다는 잠재적인 신용불량자를 제도권 내로 편입시키는 게 더 낫다는 생각에서다.
박영조 제일은행 리스크관리팀 차장도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고객들이 회수전략을 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성실하게 연체금액을 갚아나가고 있는 고객들과 아예 채무상환을 포기하고 배드뱅크나 개인채무회생법에 의존하려는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역차별 문제. 비씨카드는 인센티브제도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예컨대 리커버리제도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연체자에게는 개인채무자회생법과의 이자율 차이에서 발생한 부분만큼을 인센티브로 돌려주겠다는 뜻이다.
일부 은행들 사이에서 구체적 조건을 둘러싸고 이견이 남아 있는 건 사실이지만, 리커버리제도가 4월 말부터 실시될 것은 거의 확실해 보인다.
단기 연체자나 신용불량자들에겐 선택지가 하나 더 늘어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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