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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ITC제도의 급여 지급 기준
미국 EITC제도의 급여 지급 기준
  • 이코노미21
  • 승인 2004.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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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는 EITC제도 급여 산정의 기준을 아동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한다.
양육하고 있는 아이가 많을수록 받을 수 있는 급여액은 커진다.
빈곤지침선은 전체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EITC 급여 수준이 빈곤지침선의 몇 % 정도인지는 전체 가족구성원의 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급여 수준은 점증(phase-in), 평탄(plateau) 및 점감(phase-out)구간으로 나뉜다.
급여액은 점증구간에서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정률로 증가되고, 평탄구간은 소득증가에 상관없이 최대급여액이 유지되고, 점간구간은 소득의 증가에 따라 정률로 감소한다.
예를 들어 2명의 아동이 있을 경우, 가구 소득 1만350달러까지는 소득의 40%가 정률로 증가되며, 평탄구간인 1만350~1만3550달러 사이의 가구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4140달러를 지급받고, 그 후부터는 소득의 증가에 따라 21.1%씩 정률로 감소하다가 소득이 3만3178달러를 넘는 가구는 급여 지급이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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